결재문서

[민원회신]김자현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1) 통상적으로 또는 반드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조례를 일종의 표준조례안으로 여기고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예를 들어 서울시 및 자치구‘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해당 자치구 주민이기도 한데, 어느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라는 내용의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통상적 또는 반드시 광역지자체의 조례를 표준조례안으로 여기고 기초지자체가 상황에 맞춰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4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①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③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는 별개의 자치법규이므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①, ②, ③의 경우 외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나 반드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표준 조례안으로 여기고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서울시 및 자치구‘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동시에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해당 자치구 주민이기도 한데, 어느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예시로 든 종로구, 강남구, 송파구 등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없어(종로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나뉘어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해 광진구를 예시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가 있고, 광진구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광진구 조례’라 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두 조례는 별개의 자치법규로서 서로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서울시 조례 제1조 및 광진구 조례 제1조에 따라 두 조례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되어 두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가 발의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함으로써 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진봉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1/1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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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김자현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57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봉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28685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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