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온라인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 1. 청구인이 행정심판허브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이를 송부하오니. 피청구인은「행정심판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2. 특히 답변서(입증자료 포함) 및 증거자료 제출시 제3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 **************** *************************** ****************************** 나. 제출서류 - 답변서 2부, 사건요약서 2부 - 사건 경위 및 주장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서류 2부 ※ 답변서(증거서류)는 행정심판허브시스템 http://seoul.simpan.go.kr/spi/index.do (위원회 시스템)에 입력하고 서면으로 2부 별도 제출, 사건요약서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동시 제출(위원회 시스템 입력 불필요) 다. 수신자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조직도에서 입력) 붙 임 : 1. 행정심판청구서 1부.(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에 등재).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이현지 간사 01/10 송미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법무담당관 /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hyunjy2@seoul.go.kr / 부분공개(6)
10856974
20211012195750
본청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262
D000002867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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