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4662호(2016.12.26.)와 관련입니다. 2. 2017.1.1.부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본 개정사항 홍보를 도매시장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기관에서는 홍보기간인 ’17.3월까지 농수축산물 판매장 주변에 현수막을 자체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관원에서 지원하는 안내전단 배포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송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수협노량진수산(주)대표이사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1/1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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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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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222 도매시장 현수막 문구 제작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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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7-음식점용 전단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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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정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37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2868571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