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4662호(2016.12.26.)와 관련입니다. 2. 2017.1.1.부터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본 개정사항 홍보를 도매시장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기관에서는 홍보기간인 ’17.3월까지 농수축산물 판매장 주변에 현수막을 자체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관원에서 지원하는 안내전단 배포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송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수협노량진수산(주)대표이사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1/1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56765
20211012195750
본청
도시농업과-537
D00000286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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