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18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권리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영 이현숙 김상춘 전결 01/10 엄규숙 2017년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지원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지원계획 보건․복지․교육 등 전문적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2017년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이란?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 등을 사례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추진현황(’17년 1월 기준) 구분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관 (아동청소년센터)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업운영 ’07년 ~ 현재 ’13년 ~ 현재 ’08년 ~ 현재 추진배경 - 아동복지법 - 국정핵심과제 시장 공약사항 (’11년부터 시비 지원) - 공동모금회 전략배분사업 - 시장 공약사항 (’12년부터 시비 지원) -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주체 자치구(직영) 자치구(직영) 자치구(민간위탁) 재 원 국비 67%, 시비 33% 시비 100% 구비 100% (’16년까지 시비예산 한정지원) 사업대상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 · 가정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0~7세 이하 영유아 · 가정 사업지역 (25개소) 전 자치구 (1개소) 성북구 (1개소) 마포구 Ⅱ 2016년 추진실적 드림스타트 ○ 25개 전 자치구 본격 시행(서울 전역 424개동 중 413개동 시행) - 지원인원 :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 7,337명 통합사례관리 - 수행인력 : 전임 및 겸임 공무원 90명,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112명 ※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 통합사례관리 수행 전담 기간제근로자 (5개구 11명 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 전환) - 사업운영 : 기본서비스(모든 사례관리 아동), 필수서비스(114건), 맞춤서비스(525건) 지원 및 연계 - 사업평가 :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보건복지부의 ’15년도 사업점검 결과 상위 20% 우수기관 선정 ※ 격년제로 사례점검(사례관리 충실도), 설문조사, 실적점검, 현장점검 실시 아동복지관(성북아동청소년센터) ○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운영 : 20개동 1,613명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지원 ○ 틈새돌봄기관 확대 : 14개 기관 월 1,402명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협동조합 대안학교 등의 공간활용하여 틈새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 아동보호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아동보호, 돌봄, 교육 등 현안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청, 통합방위 협의회 등과 협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을 통한 자원 공유 영유아통합지원센터(마포) ○ 영유아가족통합 지원사업 : 취약계층 영유아 205명 통합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0~7세 영유아 대상 특화 ○ 공동체돌봄사업, 돌봄네트워크사업 연계 : 573명 지원 - 육아카페 등을 통한 돌봄 및 발달지연 영유아 가정 자원체계 구축·지원 ○ 나눔문화 확산사업 : 4,491명 지원 연계 - 자원봉사 육성, 기업 사회공헌 연계, 지역나눔 및 결연·후원 사업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드림스타트 운영 ○ 사업대상 :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 추진방향 - 전 자치구 전 동 사업시행 지역 확대 ※ ’15년 : 16개 자치구 시행 → ’16년 : 24개 자치구 시행 → ’17년 : 25개 전 자치구 전동 시행(예정) - 사업운영 및 사례관리 내실화 노력 ※ ’18년 서울시 전 자치구 보건복지부 사업점검에 대상에 해당 : 서류구비 등 철저 ○ 사업내용 - 기본서비스 : 대상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 통한 주기적 면담 및 현황조사 - 필수서비스 :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프로그램) 핵심 프로그램 연계 - 맞춤서비스 : 기본 및 필수 서비스 외에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연계 ※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또는 자원 부족 시 직접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과정> ○ ’17년 지원계획 - 예 산 액 : 7,500백만원(국비 66.7%, 시비 33.3%)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아동복지관(아동청소년센터) 운영 ○ 사업대상 : 0~24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 운영내역 : 1개소(성북구) 구 분 세 부 내 역 운영주체 성북구청(직영) 추진경위 - 아동복지 허브기관 설치 시장공약(’11.10.) - ’11년 市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비 1,000백만원 지원 (총 건축비 2,454백만원) - ’12. 8. 아동복지관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18352) - ’13. 5.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개관 · ’13년, ’14년 시비 연 300백만원 운영비 지원 · ’15년, ’16년 시비 연 200백만원 운영비 지원 운영근거 아동복지관 설치 및 지원계획 아동청소년담당관-18352(’12.8.) 직원현황 총 7명(공무원 2명, 시간제임기제 2명, 임기제 2명, 기간제 1명) 예산규모(’17년) 380백만원(시비 200백만원, 구비 180백만원) ○ 추진방향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 돌봄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통합자원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거점기능 강화 - 지역사회 아동보호 통합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 사업내용 - 틈새돌봄기관 서비스 지원 및 정보공유 강화 -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운영으로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발굴 -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단일화된 창구로 관계기관 협업추진 및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지원 ○ ’17년 지원계획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Ⅳ 소요예산 예산액 : 총 7,700백만원 사 업 명 ’17년 예산 지원시기 비 고 금액(천원) 재원 드림스타트 지원 7,500,000 국비 66.7%, 시비 33.3% 매월 시 가족담당관 → 25개 자치구 아동복지관 지원 (성북아동청소년센터) 200,000 시비 100% 분기별 드림스타트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 25개 전 자치구 3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 / 시비 100백만원)으로 확정내시 및 1월중 개소당 30백만원 우선 일괄교부(추후 차등지원 예정) ○ 보건복지부의「2017년 드림스타트 세부 예산지원기준」지침 준용, 추후 자치구별 예산 변경 내시 - 지역여건(취약계층 아동 수) 및 사업추진상황(전담 인력규모, 사례관리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근거 마련 - 예산집행현황 수시점검, 상황 변화시 지역 간 지원금액 조정 Ⅴ 행정사항 ○ ’16년도 보조금 정산 및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제출 : 1~2월중 ○ 드림스타트 인력채용현황, 사업계획 등 사업추진현황 제출 : 2월중 - 보건복지부의 세부 예산지원기준 마련시 활용(추후 제출양식 시달) ○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실적 행복e음시스템에 상시 입력 붙임 1. 자치구별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운영현황 1부 2. 드림스타트 예산 지원기준(보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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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750
본청
가족담당관-618
D000002868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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