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016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대상 자료 요청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나. 본부 안전지원과-746(2016.1.11.)「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운영계획 알림(이첩)」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받아야 하기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대상 현황 (2016.1.21.기준)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7. 1. 11.(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대상 자료 요청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이상율 홍보교육팀장 허용 소방행정과장 01/10 代전봉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2684-8119 /전송 2616-1919 / a191919@seoul.go.kr / 부분공개(6)
10855176
20211012195750
본청
소방행정과-391
D000002867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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