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대진씨앤씨 대표 강길자 귀하 (경유)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1. 건설산업정보센터–2-11859(2016.1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하오니,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 31.(화)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김건로 ☎02-2133-82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1/1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_(대진씨앤씨).pdf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09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로 (02-2133-8204) 관리번호 D00000286765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