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도료류 판매취급소 신규 완공 결과 알림[태창페인트]

영등포소방서 수신 김주복, 김우종(074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29) (경유) 제목 위험물 도료류 판매취급소 신규 완공 결과 알림[태창페인트]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동법시행령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설치자 : 태창페인트 / 김주복, 김우종 나. 위치(전화번호) :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29(☎02-832-4101) 다. 허가 · 완공내역 제조소 등 구분 허가번호 완공번호 완공신청내역 비 고 판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제32-0672- 161219호 제32-0672- 170110호 지상1층 태창페인트 점포내 콘크리트와 석고보드로 구획된 도료류판매소에서 시너 및 도료류를 20배이하로 저장‧취급. 3. 안내사항 가. 완공검사필증을 수령하시기 전에 영등포구청 부과과에 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그 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시고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를 방문하시어 완공검사필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13조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30일 이내 선임 후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수 있으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시 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후 미신고시 동법제39조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필히 선임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설우철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전결 01/10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85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firebe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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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도료류 판매취급소 신규 완공 결과 알림[태창페인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85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설우철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286777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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