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물류주선업 변경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변경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귀 사와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송금지연으로 민원인 업체에 민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귀 사가 국제물류주선업 주사무소 등록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고 있으므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3. 아울러 우리시에는 귀 사에 택시물류과-24388(16.8.22), 35812(16.12.5)호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1억이상) 기간이 만료(16.6.19)됨에 따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사유:이사)된 바 있어,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합니다. 4. 끝으로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 : 과태료 150만원 나. 처분대상자 : 펙트해운항공(주) 강정혁 다. 의견서 제출기한 : 2017.2.3.(금) 라. 과태료부과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1의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첨부 :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0, 6동 801호(반포동, 한양아파트) 강정혁,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3길6-6, 5층 1호(반포동, 신청담빌딩) 퍼펙트해운항공(주) 주무관 박정우 실무사무관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1/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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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변경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73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우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28678803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국제물류주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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