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타자치구 특별출연금 부과 결의(`16년 12월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타자치구에 대해 특별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과세내용 : 노원자원회수시설 타자치구 특별출연금 부과 나. 반입기간 : 2016.12.01. ~ 12.31. 다. 징수금액 : ********************************* 라. 징수내용 : 붙임 부과내역 산출서 참조 마.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타자치구 특별출연금 부과금액 산출서 1부. 끝. 주무관 이진근 자원회수시설팀장 최형준 자원순환과장 01/10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10852245
20211012195750
본청
자원순환과-570
D000002867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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