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역사박물관 소방계획

문서번호 시설과-185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욱 오삼록 나병우 01/10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총무과장 사창훈 2017년 서울역사박물관 소방계획 2017. 1.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역사박물관 소방계획 목 적 서울역사박물관 청사 방화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토록 함으로서 - 화재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화재시 효율적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 초기 진화와 신속한 대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령제25445호, ‘14.07.07) □ 방화관리구역 -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경교장, 백인제가옥 □ 적 용 범 위 - 청사내 모든 시설물(건물, 전기, 기계, 가스 등) -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외부 업체의 상시근무자 Ⅱ 건물 및 설비현황 □ 건 물 구 분 위 치 건 물 비 고 서울역사박물관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20,882㎡ 경희궁 " 2,172㎡ 경교장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내 906㎡ 백인제가옥 종로구 북촌로7길 16(가회동) 545.52㎡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나병우☎724-0105 시설과장:오삼록☎0130 담당;정 욱☎0127 □ 주요설비(도시가스, 전기)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기 능 박물관 도시가스정압실 유물반입구 우측 화단 보일러 및 식당 가스공급 한전 인입개폐기 주차장 입구 화단 전기인입 개폐스위치(한전관리) 경희궁 한전 인입개폐기 경희궁 경비실 옆 분전반 전기인입 개폐스위치(한전관리) 경교장 전기분전반 화장실내 창고 전기인입 개폐스위치(한전관리) □ 소 방 설 비 -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시 설 명 구 분 위 치 수 량 기 능 비 고 옥내소화전 (23) 박물관 지하1층 ~ 지상3층 23 옥내에 설치된 것으로 화재시 옥내(반경25m이내)에서 인력으로 소화 옥외소화전 (11) 박물관 지상1층(건물외부) 7 " 경희궁 회랑 좌우측, 숭정문,자정문 안쪽 4 " 소화용수설비 (3) 박물관 유물반입구 왼쪽화단 3 화재시 소방차에 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CO₂설비 (119) 박물관 기계실 119 물에 의해 소화가 불가한 유물보관장소를 CO₂가스를 이용하여 소화 소화기 (235) 박물관 지하1층 ~ 지상3층 164 초기 화재시 화재발생 인접에서 인력으로 소화 경희궁 경희궁 내 43 " 경교장 경교장 내 28 " 스프링클러 헤 드 (2,556) 박물관 지하1층 ~ 지상3층 2,556 화재부분의 스프링클러헤드가 72℃이상 온도가 되었을 때 경보발생 및 자동살수 ※ 건물 및 설비 세부현황 : 별첨 1, 2 Ⅲ 소방안전관리자 및 각 실별 화기단속책임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임무 건 물 명 소방안전관리자 위탁대행 비 고 박물관 및 경희궁,경교장, 백인제가옥 소방담당 ㈜서광컨설팅 - 권 한 :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직원 및 대행업체 지휘 감독 - 임 무 ․청사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편성 및 운영 ․소방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위탁대행)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지도․감독 등 □ 화기단속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 지 정 : 서울역사박물관 과별 및 업체에서는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실별 화기단속책임자를 지정. ․과 별 : 각 실별 “정” 책임자는 과장, “부” 책임자는 서무주무관 ※ 사무실 외 장소의 “부” 책임자는 실별 담당자 ․입주업체 : 업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정ㆍ부) - 임 무 : 화기단속책임자(정ㆍ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전열기, 인화물질, 전원 등의 제거) ․실내 및 책임구역 내 인원에 대한 교육 ․소화기구 등의 정비 및 기구의 정 위치와 관리 유지 ․보안점검표에 의한 방화점검 실시(최종퇴청자 및 당직자) ․화재위험성 발견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Ⅳ 추진계획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서울역사박물관 자위소방대에 편성된 조직은 아래와 같다 직장 자위소방대 조직도 대 장 관 장 부대장 시설과장 본부분대반 소수방분대반 방호,복구반 의료구호반 총 무 과 시 설 과 전시, 교육과 조사,유물,보존과 ※ 개인별 명단 : 별첨 3 -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및 화재발생시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분 대 별 반 별 임 무 본 부 분 대 지휘훈련반 자위소방대 통제 및 업무보조 경 보 반 119신고, 구내전파, 관계기관통보 소․수방 분대 소 화 반 자체 소방설비 활용한 소화활동 급 수 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방호복구 분대 대 피 및 반 출 반 중요물품 반출이동 및 경비, 출입자 통제, 관람자대피 및 소방구조대 유도 복 구 반 소방 활동상의 장애물 제거 및 복구, 방화문 및 기타 문의 개방 및 폐쇄 의료구호 분대 의 료 반 부상자 응급처치 후 송 반 부상자 긴급후송 및 치료조치 - 공휴일 또는 야간 소수인원이 근무할 경우 당직자가 소방업무를 총괄 하며 다음과 같이 별도 운영한다. 당 직 자 근 무 자 당직자 통보연락 119신고, 구내전파, 직원비상연락, 소방대 유도 등 기타 근무자 초기소화 대피유도 및 방호,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 화재구역 전원차단 및 복구 등 □ 소방훈련 및 교육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2회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실시 -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 ․횟 수 : 년 1~ 2회 ․훈련대상 : 박물관 전직원 및 소방서 대원 ․주관부서 : 종로소방서 ․훈련지원 : 시설과(박물관) ․훈련시기 : 매년 4월, 10월 시행 - 소방교육 ․횟 수 : 년 1회 ․대 상 : 박물관 및 공무직, 연구원 전원 ․주관부서 : 시설과 ․교육방법 : 외부강사 초빙하여 시행 ※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가록부 : 별첨 4 □ 소방점검 실시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종합정밀점검(서울역사박물관) ․횟 수 : 년 1회 ․점검시기 : ‘17. 2월 ․점검방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 ․점검결과 : 종로소방서로 통보 - 작동기능점검(서울역사박물관) ․횟 수 : 년 1회 ․점검시기 : ‘17. 8월(서울역사박물관) ․점검방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 ․점검결과 : 종로소방서로 통보 - 작동기능점검(백인제가옥) ․횟 수 : 년 1회 ․점검시기 : ‘17. 6월(서울역사박물관) ․점검방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 ․점검결과 : 종로소방서로 통보 - 정기점검 ․횟 수 : 월 1회 ․점검방법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 ․점검결과 : 자체보관(2년간 기록유지) ․점검결과조치 :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 적출 즉시 시정 보완 조치 및 기록 유지관리 ※ 소방시설 자체 점검기록부 : 별첨 5 Ⅴ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 방화순찰 및 통제구역 지정 ․서울역사박물관의 방화순찰구역은 건물내외부 2개구역으로 운영하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출입통제 및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순찰 구역┌ 건물외부 └ 건물내부(지층, 1층, 2층, 3층) ※ 평시순찰 : 방재실 근무자 및 보안 근무자가 수시로 순찰 ※ 야간․공휴일 : 당직 근무자 및 보안 근무자가 순찰코스에 따라 보안 및 방화점검 병행 ․서울역사박물관의 출입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다. ☞ 통제구역(관계자외 출입금지) - 중앙감시실,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위험물저장소 기타 ☞ 제한구역(명에의한 지정구역) - 수장고, 보존과학실 등 유물관련구역 ※ 위험물 시설현황 : 별첨 6 ※ 화재발생 우려 설비현황 : 별첨 7 - 평소 비상 대피통로(계단,복도 등) 확인, 유사시 탈출에 지장 없도록 숙지 -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 철저(충약․배치․관리 ⇒ 시설과) - 화기사용 제한 ․수선등의 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전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 청사 순찰 동선 : 별첨 8 □ 최초발견자 -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라고 외치고, 인근 화재발신기 누름 - 소방서(119)와 청사내 관련부서에 신고 ․방재실 (261) ․당직실 및 보안 (163, 225) - 인접 담당과에 화재발생 상황전파 및 소화지원 요청 - 각 담당과 직원은 사무실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와 소화전 작동, 화재현장으로 긴급 출동 초기진화 시도 - 방재실 근무자는 화재신호가 감지되면 전화로 신속히 화재발생 관련 소방서 및 당직실, 시설과 등에 화재발생 신고 - 화재발생에 따른 직원 행동요령 구내방송 실시 ․대피유도, 화재진압, 현장출동 명령 등(따로붙임 문안 참조) - 위험시설물(가스, 전기 등) 안전조치 명령 □ 소화활동 [주간․평상시] - 1차진압 (발화초기)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층내 비치용 소화기를 이용 침착하게 진화작업 - 2차진압 (발화 2분 이내) ․화재발생시 직원은 소화전․소화기 등 이용하여 현장으로 달려가 진화작업에 임한다. - 3차진압 (자체 소방조직 활용) ․1․2차 진압 실패시 평소 편성운영 중인 자체 소방조직 반별임무 즉각 수행 ․소방차와 소방대원 도착할 때까지 화재확산 최대한 지연 ․소방대원 도착 즉시 진화작업 가능하도록 협조 [야간 및 공휴일] - 1차진압 ․화재경보 청취자 또는 발견한 근무자는 즉시 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 하여 1차진압 실시 - 2차진압 ․숙직 및 당직사령은 당․숙직 근무인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 소화전 및 소화기로 진화작업 - 3차진압(자체 소방조직활용) ․1․2차 진압실패시 즉시 소방관서에 연락,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진화작업 실시 ․유관기관에(별관)에 소방 지원요청 및 소방차 도착시까지 방화문 폐문 등 화재 확대 최대한 저지 ※ 화재발생시 조치요령 : 별첨 9 □ 대피시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 피난시 ․유도요원은 피난명령시 냉정하고 침착하게 임무 수행 ․노약자 등 인명피해 예상자 신속히 피난 ․대피순위는 노약자, 부녀자 우선 ․연기속 탈출시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탈출 ․정전시 대비, 엘리베이터를 이용금지(화재시 굴뚝역할을 함) - 미 대피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자는 문이 뜨겁거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올 경우는 이미 유독가스와 연기가 차 있으므로 문을 열지 말 것. ․연기가 문틈 등으로 스며들면 수건 등을 물에 적셔 마스크를 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노출된 피부 보호 ․불길 반대 방향에 창문이 있을 경우 수건 등으로 신호하여 구조 요청 ․구조요원의 지시대로 행동하여 대피 ※ 직원행동요령 : 별첨 10 Ⅵ 행 정 사 항 - 본 소방계획은 청사(박물관 외 3개소)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내 입주업체에 통보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함. - 각 실 화기단속책임자(담당과장)은 사무실 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황변동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정․보완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함. - 화재발생시 소방서 신고 체계 및 화재관련 긴급연락 및 비상시 응급복구를 위한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운영. -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함. 붙임 : 1. 역사박물관 건축물 기본현황. 2. 소방설비현황. 3. 개인별 자위소방대 조직도. 4.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기록부. 5.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6. 위험물관리자 등 현황. 7.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8. 소방 순찰코스. 9. 화재발생시 조치요령 등. 10. 직원 행동요령 방송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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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역사박물관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85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욱 관리번호 D00000286797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소방방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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