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자·출연기관 세입세출 결산보고 관련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자·출연기관 세입세출 결산보고 관련사항 안내 「’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보고 적용시기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결산보고서 작성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상정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별도안건 처리 ’16년 회계연도 결산시부터 (’17년도 시행) ○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도 회계감사인의 결산검사 실시 ’17년 회계연도 결산시부터 (’18년도 시행) ○ ‘잉여금 처리계획’ 작성 의무화 ○ 결산보고서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서’ 포함 1.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적용시기 2. 회계감사의 과업범위 명시 및 검토서 제출 ○ 2017회계연도 공인회계사 지정시 계약서에 반드시 ‘세입세출 결산 등’‘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市에 결산서 제출시 해당 검토서 첨부 ※ 추후 출자·출연기관 결산 관련 담당자 설명회 개최예정(1월중) <참 고> ’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심의·의결 의무화 ○ 기존 재무회계 결산과는 별도로,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도 회계감사인의 결산검사를 거쳐야 함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상정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와는 별도 안건으로 처리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잉여금 처리계획’ 작성 의무화 ○ 결산보고서(세입세출 또는 재무회계)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서’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조직담당관,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업무관리장(문화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업무관리장(디자인정책과장),교육정책담당관,평생교육담당관,인생이모작지원과장,디지털창업과장,관광정책과장,서울연구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주무관 유효준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공기업담당관 01/10 박진영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공기업담당관 / 전화 2133-6775 /전송 2133-0864 / sassygu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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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세입세출 결산보고 관련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92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효준 (2133-6775) 관리번호 D000002867664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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