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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18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정태명 01/10 배현숙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2017. 1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개요 󰏅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예방교육)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05.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교육대상 : 일반 시민 대상(법정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비의무대상) 2016년 확대 ▶ 2017년 기본 방향 촘촘한 교육 수혜 (성폭력330회, 가정폭력 50회) 촘촘 + 내실있는 맞춤형 교육 (성폭력 420회, 가정폭력 50회) 교육 대상 ① 성폭력 사각지대 ② 사회 안전파수꾼 ① 성폭력 사각지대, 사회 안전파수꾼 ② 폭력 사각지대 대상의 주변인, 지원자 세부 대상 (지속)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신규)지역사회지도자, 서울시여성안전대책 참여자,학교밖청소년, 장애인 당사자, 군인 등 (지속)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지도자, 서울시여성안전대책 참여자, 학교밖청소년, 장애인 당사자, 군인 등 (신규)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이동 편의제공자, 여성복지시설이용자,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등 ○ 사업내용 : 대상자별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추진방법 - 추진기관 선정(지정) :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정 - 사업추진 : 수행기관 교육실시, 기관사업수행 사업이력 ◇ ’14년 여성가족부 자체사업(국비100%), ‘15년부터 지자체 협력사업 · ‘15년 예산 86백만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수행 ‘16년 예산 86백만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수행 ○ 소요예산 : 126,280천원 (국,시비 50%) Ⅱ 추진실적 󰏅‘16년 추진성과 ○ 목 표 : 330회 이상 ○ 추진실적 : 총 388회 11,860명 참여(성과달성 100%이상) - 성폭력 예방교육 330회, 가정폭력 예방교육 50회 대상 분류 성폭력(회) 가정폭력(회) 합계 인원 민간기업 종사자 6 2 8 475 지역사회성원 24 8 32 925 학부모 97 39 136 4,717 이주민 4 4 8 117 장애인 39 0 39 410 노인 5 1 6 287 시설 종사자 32 3 35 1,429 군인 30 0 30 383 고3 예비사회인 84 0 84 2,856 기타 9 1 10 261 합계 330회 58회 388회 11,860명 󰏅 추진실적 평가 ○ 25개 자치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장애여성공감 등 대상 특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관심제고 및 교육 대상자 선정 용이 ○ 과거 가해자, 피해자 되지 않기 교육에서 → ‘방관자 되지 않기’ ‘안전 파수꾼’ 의 역할로 전환하여 학부모, 지역사회성원 등의 참여 증가 ○ ‘예방’의 의미가 확대될 수 있도록 피해 당사자 역할 → 예방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주변인 교육을 확대 할 필요(장애인 지원자, 시설 종사자 등) (특히, 장애인 등 1회 교육으로 부족한 대상에게는 추가지원 요구됨) 대상 강사 워크샵 지역사회지도자 학부모 민간기업 종사자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 대상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직군별 교육 실시 - ‘성폭력 예방’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내용확대 - 아동, 학부모,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및 교구 사용 - 직업 및 생활현장에서 폭력예방 역량강화 및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하도록 토론,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지원 ○ 전략 대상 - 성폭력 사각지대 :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 학교밖청소년 등 - 사회 안전 파수꾼 : 지역사회지도자,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참여자, 군인 - 주변인 및 지원자 :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자, 여성복지시설 이용자,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등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서울여성가족재단 (‘16년 여가부 시 산하기관 우선추천 검토요청) ※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예방교육 · 시(市) :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중앙관리기관으로 사업지원, 전문강사풀 제공 · 자치구 : 지역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연계, 다양한 대상 교육 · 여성안심 행복마을, 여성복지시설 : 대상자 교육안내 및 참석독려 등 협조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중앙관리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국단위 정책수립 및 총괄관리 ∙전국중앙지원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전문강사양성․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실시 세부지침 운영 및 전략집단 발굴, 시범실시 ∙지역기관 운영관리․평가 및 지원 ⇳ ⇳ 시·도 ⇔ 지역지원기관 ∙지역단위 계획 수립, 시행 ∙지역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크워크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및 운영관리 ∙전문강사 및 프로그램 연계 등 교육안내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 ‘16년 주요 변경사항 ❍ 운영기관 : 서울여성가족재단(‘16년 3월 신규지정) - ~‘15년 민간단체 운영하였으나 비의무 대상발굴 어려움, 실적 저조로 여가부 권고(’16.2) ☞ ‘16 지역기관 운영 추천대상 우선검토 요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수행기관 지정 ○ 대상기관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 권익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단체 및 기관 ○ 운영자격 - 지역지원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 1인 및 교육관리 전담인력(상근)* 1인이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 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정심사위원 구성 : 4명 -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심사위원회 평가회의 : ‘16. 12. 13(화) 기 실시 완료, 여가재단지정 ○ 심사방법 : 지정여부 자체심의 (심사기준 <붙임> 참고) -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 자체심의위원회 지정여부 결정 - 기타 조건부 선정 여부 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의 󰏅 추진일정 ○ 사업착수회의 및 강사풀 구성 : ~‘16. 1. 31(화) ○ 대상자 모집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 ‘16. 2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6. 3월 ~ 12월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126,280천원(국,시비 50%) - 내역 : 강사지원비, 인건비, 기본운영비 ○ 예산과목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붙 임 1. 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1부. 2. ‘17년 지정심의 결과서 1부. 3. ‘17년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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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18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286771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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