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현황 등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23(2017.1.10.)호와 관련입니다. 2.「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관련하여 2016년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 신고 현황과 제70조 및 제71조의 각 항, 호에 따른 처벌 내역,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분 내역 및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 보완 통보사항(결과 미제출)건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처리 업무부서에서는 붙임 서식(1.2)에 따라 작성하시어 ‘17. 1. 24(화)까지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신고 및 처분 현황 제출 서식 1부 2.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 보완통보사항(미제출건)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류수경 청소년권리팀장 오승호 청소년담당관 01/1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7)
10850045
20211012195750
본청
청소년담당관-670
D00000286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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