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송부 1.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23091(2016.12.22.)호 및 노원구 도시관리과-330(2017.01.06)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 중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계동 501-1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1, 2종근린생활시설은 북부여성발전센터내 창업보육실에서 운영하는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붙임 :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서(수정)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재민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1/10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0849273
20211012195750
본청
여성정책담당관-661
D00000286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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