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가금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철저 1. 공원녹지정책과-545(2017.01.10.)호와 관련됩니다. 2. '17.1.3일 AI 방역대책 회의와 관련하여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가금 사육시설 단속현황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가축방역부서는 아래의 방역조치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담공무원 지정 후 일일예찰 철저 - 신규 가금사육시설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하고 일일예찰 실시 ※ 옥외 방사사육 금지, 야생조류 침입방지 및 자율소독 지도·교육 ○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 닭·오리 수매 적극추진 - 해당 농가의 닭·오리 등에 대한 수매가 적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추진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가금사육시설 지속관리 - 관계부서 업무 협조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지속적인 단속강화 - 동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AI유행기 가금사육 자제토록 행정지도 요청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AI방역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1/1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10849055
20211012195750
본청
동물보호과-795
D000002867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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