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12월분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금 재배정 통보 1.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와 관련, 2016년 12월분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금을 재배정 통보(붙임 1.)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17. 1월분 매칭지원금 예산신청(붙임 2.)을 ‘17.2.6(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17년 정부 매칭 지원금액이 월 최대 3만원지원(‘16년)에서 월 최대 4만원 지원(‘17년)으로 지원확대 되었으니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통장 가입대상자 안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나.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 다. 지원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아동(3,055명)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 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지원 1,239,200,000 - 75,135,000 75,135,000 마. 예산과목 : 가족담당관(부서),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정책), 아동복지서비스증진(단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세부), 일반보상금(편성목), 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 바. 지원방법 :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붙임 : 1. 2016년 12월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매칭보조금 재배정내역 1부. 2. ‘17.1월분 매칭지원금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아동발달지원계좌 담당부서 주무관 김미연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1/10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8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48746
20211012195750
본청
가족담당관-617
D000002868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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