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교부세과장) (경유) 제목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신청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이 붙임의 사유로 당초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용도변경 신청내역 자치구 변 경 내 역 검토의견 당 초 변 경 사 유 노원구 우이천 주민 쉼터 내 실버 카페 조성 (노원구 월계동 50-9) 공릉가로공원 실버카페 조성 (노원구 공릉동 678-2) 반대민원으로 사업 위치변경 적정 서대문구 천연동 주민복지 공간확보 (서대문구 성산로 694) 천연동 주민복지 공간확보 (서대문구 독립문로 15-7) 반대 민원으로 사업 위치변경 적정 마포구 성산근린공원 내 생태 통로 및 텃밭 조성사업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 센터건립 반대 민원으로 사업 불가 적정 구로구 구로동 만화도서관 조성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 당초 부지의 사업 불가 적정 붙임 : 1. 자치구 용도변경 신청서 및 서울시 검토의견서. 2. 용도변경 신청사업 관련 첨부서류(메일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숙영 재정협력팀장 엄기숙 재정관리담당관 01/10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2 /전송 02-2133-0825 / sy9294@seoul.go.kr / 부분공개(5)
10846307
202110121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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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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