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1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석 육언조 01/10 김복재 협조 2016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1. 9. (월)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6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어르신에 대한 학대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지정위탁하여 운영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Ⅱ 점검개요 일 시 : 2016 12. 13. ~ 12. 14.(2일간) 대 상 : 2개소(남부,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사)참누리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운영인력 “가”형(9명 - 기관장 1, 상담원 8) “나”형(8명 - 기관장 1, 상담원 7) 관할구역 강남구 등 14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강북지역) 주요업무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내 용 : 보조금 집행 등 사업운영 전반 Ⅲ 추진현황 점검범위 : 2015. 12. 1. ~ 2016. 11. 30.(1년간) 점 검 자 : 어르신지원팀 담당 주무관외 1명 점검방법 : 기관 방문하여 서류 확인 및 관련 직원 면담 중점 점검사항 ○ 직원채용 등 인력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 보조금(국․시비) 집행의 적정성 등 회계분야 전반사항 ○ 어르신학대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성과에 대한 전반사항 세부 점검 일정 일 정 기 관 명 점 검 자 비 고 2016. 12. 13.(화)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행정6급 이정석 행정7급 이혜경 2016. 12. 14.(수)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행정6급 이정석 사복6급 채소영 Ⅳ 점검결과 총 평 ○ 보건복지부에서 2016. 10월 2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기 실시하여 회계서류와 차량관리대장, 출장관리대장 그리고 학대피해 상담, 접수, 홍보, 교육에 대한 자료정리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었음.(2개소 우수 평가) ○ 또한 이전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시정 조치되었으나, 인력운영분야(범죄경력 조회,또는 신원조회 등)나 회계분야(예산과목의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으며, 노인학대피해예방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하겠음. ********** 기관명 분야별 세부내역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내역 조치결과 남부노인 보호전문기관 (시정 2건, 권고 2건) 인력운영 분 야 인력채용분야 직원채용시 범죄경력조회서 또는 신원조회서 미첨부 · 업무의 공공성 및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직원 채용 임용전 범죄경력 또는 신원조회서 징구할 것 - 시정조치 직원 복무관리분야 - 초과근무시간과 출장근무 시간 구분 기재 초과근무 내부 방침서 수립 권 고 회계분야 회계처리의 적정성 예산집행 부적정(예산과목 부적정) · 상담사업비는 사례상담시 사용토록 되어있음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상담일지 작성 등 야간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야 했으나 상담사업비로 지출함 · 향후 상담사업비는 클라이언트 동반한 사례상담시 지출토록하고 야간 업무수행시는 야간업무추진비 과목으로 지출토록 할 것 시정조치 사업분야 사업홍보의 적정성 여부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각 구청 홍보 협조 및 자치구 홍보 미디어(구보 등)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바람 · 현장에서 겪은 어르신학대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홍보사항 필요 권 고 기관명 분야별 세부내역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내역 조치결과 북부노인 보호전문기관 (시정 1건, 권고 2건) 인력운영 분야 직원 복무관리분야 초과근무 내부 방침서 수립 - 권 고 회계분야 회계처리의 적정성 예산집행 부적정(예산과목 부적정) · 상담사업비는 사례상담시 사용토록 되어있음에도 공공유지비(포콤유지비)로 지출하여야 했으나, 상담사업비로 지출함 · 향후 상담사업비는 클라이언트 동반한 사례상담시 지출토록하고 야간 업무수행 및 공공유지비 등 타 예산과목으로 지출하지 않토록 할 것 - 시정조치 사업분야 사업홍보의 적정성 여부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핖요 · 각 구청 홍보 협조 및 자치구 홍보 미디어(구보 등)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할 것 · 현장에서 겪은 어르신학대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홍보사항 필요 권 고 ****************** *************** *************************************************** ************************************************************************************************************************************************************ ************** ***************************************** ********************************************************************************************************************************************************************* Ⅴ 행정사항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울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 ‘17. 1. 9.(월) 지도‧점검 결과 조치 및 회신 : ‘17.1.13.(금) ○ 기관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적의조치하고 반영된 조치 결과를 제출. 2017년 지도점검(예정) ○ 대상기간 : ‘16. 12. 1. ~ ’17. 11. 30.(1년간) ○ 중점점검 :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운영 전반 ********************* 붙임 1 ********* 분야별 점검항목 인력운영 분야 직원 채용의 적정성 여부 - 상담원 자격여부 등 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직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등 회계분야 직원 인건비 등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후원금 관리 현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법인 전입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물품구입 등의 절차 규정 준수 여부 보조금 통장관리 상태 및 기타 회계관련 사항 등 사업분야 상담업무 매뉴얼 제작 여부 유관기관(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구청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여부 사업 홍보의 적정성 여부 대외기관 예방교육 실시 현황 상담일지 등 관리실태 학대피해자 사례 관리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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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1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421) 관리번호 D000002867962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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