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71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양수임 박수정 이정수 01/10 고홍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현숙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 계획 2017. 1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 계획 작은도서관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하여 운영 세부영역을 현장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 · 차등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정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제3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014.7.3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사업명 시비보조율 비고 사업명 시비보조율 비고 77. 공․사립문고 육성지원 정액 2백만원/개소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1~3백만원/개소 ∘평가결과 차등지급 ※’14년까지 1관당 200만원 정액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 도서관 운영 실적을 고려한 차등지원하여 지원효과를 증대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Ⅱ 추진방향 ○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 자치구별 합동평가반 주도하에 20개 세부영역, 32개 세부지표에 의거,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함으로써 공정성 담보와 지원효과 극대화 - 지역생활권에서 소규모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 ○ 등급별 차등지원 -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액 차등화하고, 등급별 최소·최대 비율 범위 확정하여 차등지원 의미 퇴색하지 않도록 추진 - 보다 열정적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차등지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계의 운영활성화 유도 (단위:천원) 등 급 지원금액 등급별 지원관수 비율 A 2,500 20~40% B 2,000 40~60% C 1,500 20~40%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립 및 자치구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960관 중에서 384관 ○ 선정방법 : 자치구별 현장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운영실적이 좋은 도서관 선정 ○ 지원내용 : 1관당 150만원~250만원 차등지원 (자료구입비, 운영비) ○ 사업예산 : 868백만원 - 예산과목 : 마을권 독서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육성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사업기간 : 2017년 1월~12월 ○ 추진절차 평가지표, 지원제외기준 차등지원기준 수립 (시) 현장평가, 등급별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자치구) 평가결과 및 지원대상 도서관 검토· 확정 (시)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자치구→시) 보조금 교부 (시) Ⅳ 세부사업내용 1. 지원 도서관 선정 ○ 선정주체 : 관할 자치구 - 평가지표 및 배점, 지원제외 기준, 차등지원 등급별 비율은 서울시에서 수립, 현장평가와 등급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선정은 자치구에서 추진 ○ 선정방향 - 자치구별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 현장실사에 근거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순위에 따라 등급별 지원관수 비율에 맞게 등급별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 선정된 도서관은 해당 등급의 금액으로 지원 -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선정에서 제외(붙임 2 참조) - 사립 도서관 지원관수 비율은 전체 지원관수 중 6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등급별 지원관수 등은 붙임4의 ‘도서관별 운영평가 결과’의 ‘등급별 지원관수’ 1안~3안 예시 참조 【사립 60% 이상 선정 및 고득점 순위순 선정 예외】 - 평가결과 지원가능한 사립도서관 수가 부족할 경우 - 2017년 마을기업, 2017년 주민참여사업 등의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 지원금이 아니고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아님 ※ 지원금이라도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붙임 2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할 경우 ⇨ 이상과 같은 사유일 경우 사립 도서관 지원비율(60%) 조정가능, 차순위 도서관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배정 ○ 지원금액 : 특정 자치구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금액 배정 - 2016.12월 기준 서울시 전체 작은도서관수 대비 자치구 작은도서관수에 비례하여 자치구별 지원금액 확정(1관 평균 200만원으로 산정) ※ 자치구별 지원금액 내에서 등급별 도서관 수 결정하고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 (중구는 사립관수가 적기 때문에, 사립 비율, 등급별 비율 자체 조정) ○ 도서구입비 추가 지원 - 도서정가제에 따른 도서구입비 상승 반영하여 도서구입비 추가지원 - 자치구 작은도서관 개소수에 비례하여 300~500만원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에 추가 지원, 단 도서구입비로만 사용 가능 연번 자치구 작은도서관 수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계 공립 사립 지원관수 (384관) 지원금액 (768,000) 도서구입비 추가 지원금액 (100,000) 최종 지원금액 (868,000) 합 계  960 (100%) 425 (44%) 535 (56%) 1 종로 26 15 11 10 20,000 3,000 23,000 2 중구 15 12 3 6 12,000 3,000 15,000 3 용산 26 13 13 10 20,000 3,000 23,000 4 성동 29 16 12 11 22,000 4,000 26,000 5 광진 31 14 17 11 22,000 4,000 26,000 6 동대문 26 13 13 10 20,000 3,000 23,000 7 중랑 42 19 22 17 34,000 4,000 38,000 8 성북 49 13 36 21 42,000 5,000 47,000 9 강북 43 10 33 17 34,000 4,000 38,000 10 도봉 32 16 16 12 24,000 4,000 28,000 11 노원 37 24 12 15 30,000 4,000 34,000 12 은평 71 12 59 34 68,000 5,000 73,000 13 서대문 25 11 14 9 18,000 3,000 21,000 14 마포 37 19 18 14 28,000 4,000 32,000 15 양천 39 16 23 17 34,000 4,000 38,000 16 강서 58 26 32 22 44,000 5,000 49,000 17 구로 66 14 52 25 50,000 5,000 55,000 18 금천 20 10 10 7 14,000 3,000 17,000 19 영등포 38 20 18 16 32,000 4,000 36,000 20 동작 42 19 23 16 32,000 4,000 36,000 21 관악 48 33 14 20 40,000 5,000 45,000 22 서초 46 20 26 18 36,000 4,000 40,000 23 강남 32 14 18 12 24,000 4,000 28,000 24 송파 55 24 30 22 44,000 5,000 49,000 25 강동 32 22 10 12 24,000 4,000 28,000 【2017년 자치구별 지원금액】 3. 도서관 평가 ○ 평가대상 : 서울시내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 평가방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현장실사에 의거하여 평가 - 현장평가반 편성 : 자치구청 도서관 관련 부서 주관으로 자체 합동 현장평가반 편성 후 평가 실시 ‣자치구 담당자,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 공공도서관 관계자와 연계한 합동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반 2인 이상 구성) ‣ 붙임 1의 운영평가표에 의거하여 현장평가하고 평가표에 반드시 자치구 담당자, 합동 현장평가자, 평가대상 도서관 운영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합동 현장평가 미이행시 재평가 실시) -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실사 전에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 규정, 운영위원 명단, 프로그램 진행표, 소장도서 현황, 대출현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도서관에 일정 공지 ○ 도서관 운영평가표 - 작은도서관 주요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기본 목적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을 세부지표화하여 평가표 작성 ※ 평가지표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자문회의 및 자치구별 의견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선 완료 (‘13.1) ○ 5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추가 및 보완 - 기존 : 사립도서관에 한하여 대출권수, 운영일수, 개관시간 등 5개 항목 20개 세부항목 평가 - 개선 :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목적의 적합성 및 제정, 서비스 등 20개 항목 32개 세부항목 평가 ※ 평가방식 및 평가방법 비교 구분 기 존 개 선 평가대상 사립 작은도서관 공․사립 작은도서관 평가방법 - 기본, 이용편의, 보편성, 운영능력, 우수운영 5개 항목 - 세부영역: 면적, 장서수, 좌석수, 운영일수, 개관시간 등 20개 항목 - 계획, 설립목적의 적합성, 재정자립도, 연간 대출권수, 이용자수 등 20개항목 - 세부영역: 연간운영계획수립, 자료구입비, 연간대출권수, 이용자만족도 등 32개 항목 - 7개 영역, 20개 세부영역, 3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지표 설정 【운영평가표 구성항목 및 배점】 영역 세부영역 세부항목 배점 목적의 적합성 및 재정 (40) 운영계획 (8)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5 연간 운영계획 3 설립목적 적합성 (6) 작은도서관 설립취지 적합성 6 각종 규정 명문화 (6) 도서관 규정 등 6 예산 규모 적절성(15) 자료구입비 5 인건비 5 운영비 5 재정자립도 (5) 기관 자부담 여부(후원 포함) 5 서비스 (60) 연간 대출권수 및 이용자수 (15) 연간대출권수 8 이용자수 7 개관일 및 시간 (15) 개관일수 8 개관시간 7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 (25)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좌횟수 10 독서문화프로그램 행사수 5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간 총 참여인원수 10 만족도 조사 (5) 이용자 만족도 조사 5 장서관리 (20) 연간장서 증가량 (8) 장서증가량 8 장서수 (12) 장서량 8 연속간행물 4 시설 (10) 공간 적정 규모 (4) 공간면적 4 전산기기 (6) 관리프로그램 사용여부 3 이용자용 컴퓨터 보유대수 3 인력자원 (30) 인력 및 전문성 (15) 전담인력 10 전담인력 전문성 5 자원봉사자 (8) 상시 자원봉사자 8 전문교육 참여 (7) 교육 참여 횟수 7 홍보 및 교류 (40) 홍보 (10)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운영 10 도서관 교류협력 (10) 다른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여부 10 지역사회 문화교육 교류협력 (20) 운영실적 10 동아리개수 10 추가 (10) 우수운영 (10)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 3 도서관 알리미 활동 자료 7 총 점 210 4. 평가 결과 자료 제출 ○ 운영평가표 제출 - 도서관별 운영평가표 스캔파일 또는 인쇄사본으로 제출(붙임 1 양식) ○ 평가순위 및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제출 - 운영평가표 근거로 선정방향에 맞게 지원대상 선정하고 붙임3, 4 양식으로 제출 - 고득점 평가 도서관 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동점시는 자치구 판단하에 제출 ‣ 도서관별 운영평가 내역 제출 (붙임 3 양식) · ‘붙임 1 운영평가표’ 도서관별 점수를 ‘붙임 3 운영평가 내역’에 입력 ‣ 도서관별 운영평가 결과 제출 (붙임 4 양식) · 왼쪽 ‘운영평가 결과표’와 오른쪽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관수’를 입력 ※ 붙임4 ‘도서관별 운영평가 결과’의 등급별 지원관수 1안~3안 예시 참조 5. 지원대상 도서관 검토 및 확정 - 자치구에서 제출한 운영평가표, 운영결과 내역,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을 검토 후 지원대상 도서관 확정하고 추진일정에 맞추어 5월 초 지원 Ⅴ 추진일정 ○ ’17. 1.23(월)~2.28(화) : 공·사립 작은도서관 현장평가와 지원 대상 도서관 선정(자치구) ○ ’17. 3.2(목)~3.31(금) : 지원 대상 도서관 검토와 확정(시) ○ ’17. 4.3(월)~4.14(금) :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작은도서관→자치구→시) ○ ’17. 4.17(월)~4.28(금) : 사업계획서 검토 (시) ○ ’17. 5.1(월)~5.8(월)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작은도서관→자치구→시) ○ ’17. 5. 4(목)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17. 5.12(금) : 시비 보조금 교부 통지 붙 임 : 1.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표 1부. 2. 지원제외 기준 1부. 3. 운영평가 내역 양식 1부. 4. 운영평가 결과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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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71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임 (02-2133-0228) 관리번호 D000002867668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작은도서관지원 > 작은도서관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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