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및 사업안내 책자 등 배부안내 1. 시 희망복지지원과-493(’17.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및 사업안내를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시달하여 주시고, 개정된 지침내용 및 사업안내 지침 등을 숙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안내 매뉴얼을 「붙임2」와 같이 자치구 사업부서로 배포(택배 배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7년 주요 개정사항 ○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市 의무 거주기간 완화(6개월 →1개월)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생활실태 확인후 보장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 중증장애가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보호 ○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범위) 완화 - 한부모 가구인 경우 양육권이 없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나. 적용시기 : ’17.1.1 다. 행정사항 - 사업안내 지침(책자 또는 pdf 파일) 등 자치구 송부 -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적극 발굴 등 붙임 1. ’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1부 2. ’17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안내 매뉴얼 1부 3. ’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개정사항(요약본) 1부 4. ’17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안내 매뉴얼 자치구 배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형기초 서구1-25 주무관 정연순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0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 -7383 /전송 02)2133-0719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45689
20211012195555
본청
희망복지지원과-583
D00000286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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