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15층 이하 아파트)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 등 안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80(2017.1.6.)호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동법 시행령 개정 공포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는 바 3. 이에 따른 국민안전처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을 안내드리니 향후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는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험가입 안내, 전수조사, 향후 지도감독 및 과태료 부과 등 제반 절차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 대 상 :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및 부속시설물 가입시기 : 신규 시설은 시행령 별표3, 시행전 시설은 2017.7.7.까지 향후계획 : 별도 안내 예정 ·대상지 전수조사, 업무처리절차 홍보 : 1.10일 예정 ·보험가입현황 등 제출 : 분기별 붙임 : 1)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 통보 1부 2)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1부 3)19종 시설 시도별 담당부서 현황, 배너파일, 홍보물 시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15층 이하 아파트 관리 담당)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전결 01/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45473
20211012195555
본청
공동주택과-623
D000002866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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