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부 학술용역수행계획 보고

문서번호 수처리연구과-138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처리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백영애 김현돈 최영준 01/09 정득모 협 조 주무관 김경제 주무관 조우현 원수수질과 연계한 정수장 약품사용량 및 부산물 관리강화방안마련을 위한 환경부 학술용역과제 공동수행계획보고 2017. 1. 서울물연구원 수처리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원수수질과 연계한 정수장 약품사용량 및 부산물 관리강화방안마련을 위한 환경부 학술용역과제 공동수행계획보고 최근 녹조대발생으로 인한 맛․냄새 및 소독부산물(총트리할로메탄) 급증문제로 정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 학술용역 공동수행계획을 보고드림 Ⅰ 과제개요 󰏚 과 제 명 : 원수수질과 연계한 정수장 약품 사용량 및 부산물 관리강화방안마련연구 󰏚 연구기간 : 2016. 12. 28 ~ 2017. 7. 28 󰏚 참여기관 및 연구원 기관명 참여연구원 서울물연구원 백영애(책임), 최영준, 조우현 K-water 이영주(책임), 최일환 외 6인 부산시수질연구소 손희종(책임), 류동춘, 박홍기 󰏚 총연구비 : 50,000천원 기관명 연구비 비 고 서울물연구원 11,600 인건비, 여비 K-water 26,000 회의,인쇄,자문 등 부산시수질연구소 12,300 인건비, 여비 󰏚 연구내용 ❍ 조류종류별 정수처리 특성 및 정수처리 공정 현황 조사 ❍ 조류발생시 정수처리 공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 제시 ❍ 응집제, 소독제 등 정수장 약품 사용 현황 조사 ❍ 부산물 모니터링(총트리할로메탄, 알루미늄, 브롬산염 등) ❍ 먹는물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필요성 검토 ❍ 수요자 눈높이 고려 일반국민용(홍보용)과 수도사업자용 (전문가용) 소책자(리플렛) 제작 ※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붙임 참조 󰏚 기대효과 ❍ 조류 발생 등 원수변화에 따른 정수공정 운영효율 제고 및 부산물 최적 관리로 먹는물 신뢰도 향상 ❍ 먹는물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한 위기관리 대응력 강화 ❍ 국민 및 수도사업자용 소책자(리플렛) 제작으로 맞춤형 소통체계 구축 Ⅱ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및 방법 ❍ 관련근거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및「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계상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 2.20), 지방재정법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지방재정시행령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등을 참고하여 집행 ※ 인건비는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결과(2017-1호)에 의거, 잡수익으로 처리할 예정임. ❍ 연구개발비 청구 : 나라장터(ID - 100arisu!!) ❍ 연구개발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위탁관리(총무과) ❍ 수처리연구과장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 운영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Ⅲ 향후계획 ❍ 용역착수보고회 참석 : 2017. 1. 10(화) 14:40 환경부 ※ 출장여비는 연구원 예산으로 선집행후 연구개발비 선금급 입금완료시 정산 ❍ 선금급 청구(나라장터) 및 관련서류 제출 붙임 : 1. 학술용역 계약서 1부. 2. 공동연구개발계획서 1부. 3.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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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학술용역수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 수처리연구과
문서번호 수처리연구과-138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애 (02-3146-1844) 관리번호 D000002866828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정수처리연구및분석 > 고도처리연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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