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38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정우 김상동 양완수 이대현 01/09 윤준병 협 조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기간 연장 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기간 연장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국가계획(물류시설개발 집행계획) 반영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방향 설정을 용역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 추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1차 - 2005년, 2차 – 2012년)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 용역기간 : ’16. 5 ~ ’17. 2(9개월) ❍ 용역금액 : 190백만원 ❍ 용역업체 : 교통연구원 Ⅱ 용역기간 연장 󰏚 연장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 -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함 󰏚 연장 기간 ❍ 당초 : 2016. 5. 9. ~ 2017. 2. 9 (9개월) ❍ 변경 : 2016. 5. 9. ~ 2017.10.20(17개월) 󰏚 연장 사유 ❍ 수립중인 국가계획(물류시설개발 집행계획, ’17년 상반기)을 반영 ❍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지침(’17.1월)이 완비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방향 설정 등을 위한 기간 연장 필요(용역범위 추가) [서울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내역] 위 치 시행자 도시계획내역 부지면적 한국화물터미널 (양재동225) ㈜하림 유통업무설비,일반상업지역 (화물터미널,대규모점포,창고) 86,002.5㎡ 서부화물터미널 (신정동1315) ㈜서부티엔디 자동차정류장, 일반상업지역 108,339㎡ (신청면적:98,895㎡) 시흥유통상가 (시흥동984) 구분소유자 (1,306명) 유통업무설비, 준공업지역 125,654㎡ 󰏚 연장에 따른 행정사항 ❍ 지체상금 부과 : 미부과(용역사 귀책사유 없음) ❍ 연기에 따른 용역금액 : 변동 없음 Ⅲ 그간 취진경위 ❍ ’15.10. 7.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5.10. 8.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사(조직담당관) ❍ ’16. 1. 5. 시행계획 수립 ❍ ’16. 5. 9. 용역계약 체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 ’16. 6.28. 착수보고회 개최 ❍ ’16. 9.22. 실무자회의 개최 Ⅳ 향후 계획 ❍ ’17. 1. 중간보고 ❍ ’17. 5. 최종보고 및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 ’17.6~8.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 ’17. 9. 물류기본계획 고시 󰏚 행정사항 : 용역기간 연장 통보(재무과, 조직담당관, 한국교통연구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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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38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우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2866571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행정 > 물류기본계획수립및조정 > 지역물류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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