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임상연구 추진계획

문서번호 진료부-346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이옥미 서동수 01/09 김재복 협 조 진료기획팀장 용인석 2017년도 임상연구 추진계획 2017. 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진료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임상연구 추진계획 의료진의 진료능력 향상과 어린이병원 특성에 맞는 환아의 임상연구 사례발표 및 논문 발간을 통하여 의료수준을 제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차원이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3조(제6093호, (2016.01.07.)) ❍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칙(제3462호, (2016.01.14.))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2014.4.) Ⅱ 추진목표 ❍ 의료지식을 넓히고, 연구하는 자세로서 의료진의 수준 향상 ❍ 임상경험의 연구 및 토의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 Ⅲ 추진방향 ❍ 어린이병원의 특수성을 살린 주제를 선정하여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연구 진행 사항 및 결과를 공유하여 연구자와 연구주제간의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한다. ❍ 임상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차후 근무할 의료인들이 참고하여 어린이병원 특성을 살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Ⅳ 세부추진계획 ❏ 연구기간 : 2017. 1. 1 ~ 2017. 12. 31(12개월) ❏ 연구 참가대상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의사 17명 ❍ 대상자 현황 - 병원장 및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 17명 일 정 추 진 내 용 처리부서 근 거 2017. 1. · 2017년도 임상연구 계획서 제출 진료기획팀 규칙 제3조①항 2017. 1. ·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 임상연구심의위원회, 병원장 규칙 제3조②항 2017. 1 · 임상연구계획서 설명회 연구자 전원 규칙 제4조 2017. 7. · 임상연구논문 중간 발표회 연구자 전원 2017.12. · 임상연구논문 최종 발표회 연구자 전원 2018. 3. · 임상연구논문집 발간 진료기획팀 ❏ 일정별 추진계획 Ⅴ 임상연구비 지급 ❏ 지급 대상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로서 임상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병원장이 임상연구 대상자로 승인한 자 ❏ 지 급 액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임상연구비)1항 규정에 따름 임상연구비 지급표 구 분 급 류 별 월 지 급 한 도 액 의료직(의사) 2~3급 30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 급(지방의무사무관) 500,000원 나 급(지방보건진료주사) 300,000원 비 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 및 수령자의 의무(규칙 제6조) ❍ 지급방법 - 매월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지급 - 임상연구 추진기간이 연 2개월 이하인 자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임상연구계획서 제출 후 지급대상자로 승인된 경우, 최초 월의 임상 연구비 지급은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인 경우만 지급한다. - 의원면직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직 할 경우, 퇴직하는 월의 지급은 해당 월의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인 경우만 지급하고, 그 동안 진행된 임상연구 보고서 추진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타용도 사용금지 - 지급된 연구비는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연구비의 반환 -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Ⅵ 행정사항 ❏ 예 산 ❍ 금 액 : 94,800천원 - 산정내역 : 17명 94,800,000원 · 가급의사 : 14명 × 500,000원 × 12월 = 84,000,000원 · 나급의사 : 3명 × 300,000원 × 12월 = 10,800,000원 - 과 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 합편성), 인건비, 기타직보수(임상연구비) ❏ 본청 제출 서류 ❍ 보건정책과 제출 - 연구비 지급 대상자 승인후 5일 이내에 연구비 지급계획서 작성 - 2017년 1월 : 2016년도 연구비 지급 상황 및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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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임상연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346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미 관리번호 D0000028673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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