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편민원](내부종결) ********************************* 1. 위 우편 민원인은 주민등록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국수집) 주소지로 우편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인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2. 신원확인 및 민원내용 확인하기 위하여 우편발신지를 찾아 출장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으며, 가. 실제 주민등록지 : ***************** 나. 사업장 1) 상호/연락처 : ******************* 2) 주소 : ***************** 다. 민원요지 및 상담내용 1) 민원요지 - ************************ - ************************************* 2) 상담내용 - 국가 및 지자체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부채를 갚아주지는 않으며 민원인 본인도 잘 알고 있으므로, 본 우편민원에 대한 회신은 필요치 않아, 종결 처리에 동의 한다. 3.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인수동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차상위수급자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본 민원은 서면 답변없이 종결처리 합니다. 따로붙임 : 민원인정보 및 민원내용. 끝. 주무관 정기한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1/0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10843604
20211012195555
본청
희망복지지원과-496
D000002866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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