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출예산 집행기준 「운영수당」 개정 알림 및 위원회 위원 위촉절차 등 준수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출예산 집행기준 「운영수당」 개정 알림 및 위원회 위원 위촉절차 등 준수 철저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74호, 2016.12.27.)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위원회수당 회계업무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확대와 위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심사수당 주요개정 내용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불가 나.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의 위촉절차 및 방법(지침 P19) - 국가인재DB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 확보 - 각계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관보게재 등을 통한 공모제 시행 -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정확한 추천을 위해 관련분야, 경력, 나이, 성별 등 위원의 기본자격을 제시 *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행정포털<시업무공지 번호 52602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부.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순한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1/09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6553 /전송 02-768-8889 / letitflo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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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집행기준 「운영수당」 개정 알림 및 위원회 위원 위촉절차 등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52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한 (02-2133-6553) 관리번호 D0000028673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