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1월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신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9228(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1월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를 붙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및 아래 서울시 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44개소 다. 제출일시 : 2016. 1. 16(월) 라. 세부기준안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가중지원 기준 : 붙임 ‘국고보조 지원기준’ 참조 - 서울시(시비 100%) 사업 지원 기준 시비지원 인건비 - 와상케어 종사자 : ‘16년까지 승인된 종사자 지원 + 추가 승인(쉼터요양원 2,, 한사랑마을 4) * 보건복지부 인력 기준 준수 철저, 복지부기준에서 초과된 인원만큼 시비지원인력 추가 채용 불가 - 시설전문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 2016년 지침과 변동없음 시비지원운영비 - ’16년 기준 동일하게 지원 (붙임 운영비 신청서식 참조) · 사회교육비, 영양급식비, 특수차량운영비, 의약품구입비, 거주인 인권교육, 위문금, 춘계부식비, 김장비, 나들이활동지원, 하계수련비, 체험홈운영(홈당 매월 대체인력 10일, 운영비30만원 지원) 등 - 대체인력비 : ‘16년 기준 동일하게 지원 · 1월 사용가능(시설별 배정일수는 추후 통보) 처우개선비 기준안 확정후 지급 예정(2월중, 1월분 소급 예정) 이용자건강검진비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추진계획 수립 후 별도 안내 예정(3월중) 기타 (수시신청) 퇴소정착금, 대학학자금 지원 : ‘16년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 복지포인트 (신설) 정규직종사자중 10호봉 미만 15만원, 10호봉 이상 20만원 ※ 시비자체 지원사업중 미확정된 사업은 추후 별도 송부 예정 ※ 종사자 명절(설)휴가비 및 거주장애인 설명절 위문금 1월 신청(지급) 요망 붙임 : 1. 2017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 1부. 2. 2017년도 1월분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업무담당부서(18개구)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9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0843412
2021101219555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37
D000002866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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