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41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공경배 이성호 박경서 01/09 정유승 협 조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쿨루프(Cool Roof)』기준도입 추진계획 2017. 0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쿨루프(Cool Roof)』기준도입 추진계획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열섬현상 심화 → 냉방에너지 사용량 증가 지붕에 태양광(열)을 반사·방사하는 차단기능 자재도입 기준 마련하여 도시열섬 저감 및 건물에너지 사용량 감축 ☞ 고열(추위)에 노출되는 외부 마감재이므로 빛 반사율 외에 내마모성, 내후성, 방수성능 등 복합기능을 가진 자재 발굴로 경제성 확보와 표준화가 필요 (현재 국가 표준 인증기준 없음) Ⅰ 추진 배경 ❍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열섬현상 심화 - 여름 열대야 일수 증가, 여름·겨울의 기간은 길어지고 봄·가을의 기간 단축 -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평균 열대야 일수 11.6일, 2016년 32일 기록 ❍ 열섬현상 저감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건물에너지 사용량 감축 가능 ❍ 소요비용이 적고 기존 건물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대책 필요성 증대 ※ 시장님 지시사항(‘14.7.21) : “뉴욕은 옥상을 흰색으로 칠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복사열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였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바람” Ⅱ 쿨루프의 특징 ❍태양광(열)을 반사·방사 기능의 건축물 외부 마감자재 ❍경제성, 빠른 시공 등 장점으로 오래된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 ❍쿨루프의 효과(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 지붕온도 저감 효과 ∙일반지붕 표면온도 55.7℃일 때 쿨루프의 표면온도는 30.3℃로 25.4℃의 저감 효과를 보임(기상 여건에 따라 4~25.4℃ 차이 발생) - 실내온도 저감 효과 ∙여름철(6~8월) 최상층 실내온도차 미시공부위 대비 최대 1.58℃, 평균 0.84℃ (실내온도 1℃당 에너지소비량 7%감소, 한국에너지공단)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경위 ❍ `14. 11. : 쿨루프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보고 ❍ `15. 4. : 시범사업 시행(강남구 보건소 옥상) ❍ `15. 5.~‘16. 8. : 실·내외 온도변화 모니터링 및 비교분석 ❍ `16. 9. :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쿨루프는 여름철 지붕온도 및 실내온도 감소 등 도시 열섬현상 저감에 효과적 - 반사율이 높아 시각적 불쾌감(눈부심 등) 유발이 우려되므로 적정설치 방안 필요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쿨루프 확대를 위한 설치기준 개발(설치대상, 방법, 요구성능 등) ❍ 추진방법 : 기술용역 추진 ❍ 추진기간 : ‘17.3 ~’17.9(6개월) ❍ 수행 업체선정 : 공개경쟁 입찰 ❍ 추진내용 - 적용대상 건물 및 대상별 적용방식 등을 고려한 쿨루프 도입기준 마련 - 반사율 외에 내마모성, 내후성, 방수성능 등 복합기능을 가진 자재 발굴로 경제성 확보와 표준화 - 옥상녹화, 태양광 등 옥상 설치 녹색건축 요소와 결합 등 보급 확대 방안 도출 ※ 국가 표준 인증 및 설치기준 도입 전까지 우리시 자체기준 우선 도입 시행 ❍ 추진체계 과제연구 (3~6월) 기준도출 (7~8월) 의견수렴 (9월~) 시행 (‘18년 이후) 적용대상, 적용방법,요구성능 등 쿨루프 설치기준 마련 전문가 등 관계자 등 의견수렴 시행 및 효과분석 ❍소요예산 : 50백만원(연구용역비)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시설비, 401-01) 끝.
10843384
20211012195555
본청
건축기획과-641
D00000286648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