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농산물우수관리(GAP)기본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61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획홍보팀장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용 강대경 김종비 01/09 권혁현 협 조 2017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추진계획 2017. 1.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GAP 인증확대를 위한 2017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추진계획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GAP 확산 기반 구축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농촌진흥청 고시 2016-3호(11-1. 2016.3.4.)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 정 명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이상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등 □ 추진 방향 ○ GAP인증확대를 위한 작목별 집합교육 실시 - 벼항공방제 지역 수도작농업인 등 집단인증을 위한 농업인단체 단위 기본교육 실시 ○GAP 농업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시로 실시 - 기본교육 미 이수로 인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 기인증 농업인도 2년내 1회 이상 교육 실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과 연계하여 GAP 기본교육 실시 - 농업인 교육(채소,벼,과수) 일자에 희망자에 한해 오후시간 병행 실시 - 타 교육과정과 연계 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과목을 반드시 편성 운영 - GAP인증확대 필요성에 대한 새해농업인교육 공통교재에 내용 삽입 활용 □ 세부 추진계획 ○ 교육주관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관련규정에 의해 기본교육 주관 추진) ○ 교육강사 : 자체 강사 활용(채소업무 담당 및 신규컨설턴트 지도사) ○ 소요예산 - 예산 미배정 (진흥청자료 등 활용 이론교육으로만 2시간 이내로 실시) ○ 기본교육수요 사전조사 - 관내 GAP 교육 이수 희망 농업인 및 출입경작자 대상으로 수요자 파악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시나 각 지구별 연시총회, 민원신청 등 ○ 교육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인증기관에서 통보한 농업인) ․농산물우수관리(GAP)확대를 위한 작목별 집단인증 대비 기본교육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 - GAP 인증에 관심이 있는 일반 농업인(출입경작자 포함) 등 ○ 교육방법 : 농촌진흥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자료 이용 이론교육 - pp자료 및 인쇄물(리후렛등), 홍보책자 2종 등 활용 ○ 교육일정 - 1차 : 2017.1.17.~2.28(기간중 4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일자에 실시 - 2차 : 2017년 3월이후 수요에 따라 수시편성 교육 실시 - GAP 교육이 종료된 이후 추가 교육 신청자가 발생시 인근 시군센터로 교육안내 - 교육인원은 당일 농업인교육참석자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50%내외) ※ GAP교육 미이수로 인해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교육 일정표 > -1차교육 교육시기 교육장소 교육시간 대상지역 및 인원 분야 1.17(화) 농업기술센터 강당 15:00~17:00(2시간) 강남,서초,송파지역 농업인 20명 채소 1.24(화) 강동농협 15:00~17:00(2시간) 강동, 송파지역 농업인 70명 채소 1.25(수) 강서농협 15:00~17:00(2시간) 강서,양천,구로지역 농업인 50명 채소 2.7(화) 동서울농협 15:00~17:00(2시간) 중랑,노원, 강북 등 북부지역 40명 과수(배) 2.9(목) 강서농협 15:00~17:00(2시간) 강서,양천,구로지역 농업인100명 벼 ※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일중 오후시간대 GAP 기본교육(2시간)실시 ○ 교육 내용 - (교육자료 별도 작성 활용)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필수) * GAP 인증절차 통합 및 구비서류 감축,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강화 등 개선사항 반영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규정 - 농약안전사용(필수) 및 작물별 재배기술 □ 교육 이수 확인서 발부 ○ 교육후 기본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교육이수 명단을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음(양식 별도 붙임) * GAP관련 교육이수자 현황을 별도 관리 □ 행정사항 ○ 교육대상 농업인에게 교육 일정, 장소 등을 통보·홍보 - 농업인교육 홍보시 GAP추가 교육실시에 대한 홍보 협조 - 벼분야(강서농협) GAP교육시 강서농협 지도과와 협의하여 교육추진하 고 강서농협홍보 협조(벼항공방제 지역 대상 농업인) ○ 교육 종료 후 GAP 교육 추진실적 등을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로 제출(붙임 3-양식 1, 2) 붙임 :1. 교육 일정표 1부 2. 교육이수증 양식 1부 3. 교육보고 양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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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산물우수관리(GAP)기본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61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우용 (02-459-8992) 관리번호 D0000028665457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보급및지원 > 농업기술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