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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차량 등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시 활용하는2017년『시가표준액』세무종합시스템 적용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무과-590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정안순 안효무 01/09 임출빈 협조 건물․차량 등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7년『시가표준액』세무종합시스템 적용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무국 세무과 건물․차량 등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7년『시가표준액』세무종합시스템 적용 결과보고 2017년 시가표준액 조정사항을 세무종합시스템에 적시에 적용하여 건물․차량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시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 등 세무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17년도 주요 조정사항 ①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67만원/㎡ ( ‘16년 대비 1만원 상승 ) ② 각종 지수 조정 1) 구조지수 - 통나무조 130→135, 목구조 110→120, 경량철골조 55→60 2) 용도지수 번호 용도 대상건물 현행 개정 1 주거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125 130 4 주거시설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60 65 9 숙박시설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05 110 10 숙박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05 100 36 근린생활시설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등 118 117 37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등 70 80 46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전용빌딩 76 65 3) 가감산율 조정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현행 개정 2층 상가 (5)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2/100 3/100 (6) 2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 3/100 4/100 수상건축물 (12) 수상건축물 - 10/100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현행 개정 5층이상 상가 (7) 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5/100 10/100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구조,용도,위치) × 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③ 기준가격 및 산출기준 조정 1)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총 75,089종에 대한 기준가격 조정 2) 산출기준 및 잔가율 등 조정 - 비영업용 승용차량 및 승합․화물차량 잔가율 조정 - 시설물 및 부수시설물 등의 분류기준 변경 Ⅱ 세무종합 적용 세부사항 □ 기준가액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총 73,758종에 대한 기준가격 DB 구축 물건별 종수(건) 기준가격 변동률 기준가격 건수 합계: 90,885 차량 53,089 (국산) 0.07%↑(외산) 0.03%↑ 73,892 기계장비 11,924 0.14%↑ 11,924 선박 135 2.79%↓ 149 항공기 225 0.81%↑ 381 시설물 2,767 3.08%↑ 1,810 부수시설물 2,355 1.04%↑ 2,524 회원권 3,263 2.30%↓ 205 - 총 75,089종 중 입목․어업권․지하자원 및 타시도 시설 등은 등록 제외 -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엑셀등록 또는 직접입력 방식으로 시가표준액 결정 후 12월말 단기간에 집중적 입력 □ 건축물 각종 지수 및 시설물 형식코드 등록관리 ○건물 각종 지수 등록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적용율, 구조․용도․위치지수 등록 ○시설물 산출기준 추가에 따른 형식코드 신규 등록 - LNG특수저장조 최고 용량기준(100만배럴) 추가 등 다수코드 등록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형식코드 변경 - 옥내외 기계식 주차시설 상/하기준 통합에 따른 형식코드변경 - 지하수시설 기준단위 ‘인치‘→ ‘밀리미터‘로 전환에 따른 형식코드변경 □ 시설물 형식코드 변경관련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옥내외 기계식주차시설: 상/하 기준통합에 따른 정비 분 류 현행 개정 정비방법 처리건수 합계: 157,535 ①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상/하 소형(16대이하) 대형(16대초과) 자치구정비 21,963 ②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상/하 통 합 전산일괄 45,397 ③ 2단식(1단식 포함)주차장치 상/하 통 합 전산일괄 24,142 ④ 다단식 주차장치 상/하 통 합 전산일괄 10,201 ⑤ 승강기식 및 승강슬라이드식 상/하 통 합 전산일괄 25,370 ⑥ 평면왕복식 상/하 통 합 전산일괄 30,462 - ② ~⑥은 상/하 기준이 통합되어 전산으로 일괄전환 처리하고, - ①은 상하기준은 통합되었으나, 소형/대형으로 재분류되어 건별 정비 ○지하수시설: 기준 단위 ‘밀리미터‘ 변환에 따른 정비 분 류 현행 개정 정비방법 처리건수 합계: 77,234 지하수시설 규격 2인치이하 55mm이하 전산일괄 26,489 4인치이하 105mm이하 전산일괄 22,589 6인치이하 155mm이하 전산일괄 5,052 8인치이하 205mm이하 전산일괄 7,272 10인치이하 255mm이하 전산일괄 4,455 10인치초과 255mm초과 전산일괄 11,377 - 기준규격이 동일수치가 아니라 일괄변경이 어려우나 ( 1인치=25.4mm,2인치=50.8mm, 4인치=101.6mm 등) -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전산일괄 변경 후 개별조정하기로 함 □ 시가표준액 산정 프로그램 개선 ○시가표준액 산출 프로그램 보완 - 2층 상가 가산율 및 5층 이상 상가 감산율 프로그램 보완 - 주차전용빌딩(53I) 용도 신설에 따른 주차장 감산율 프로그램 보완 ○산출기준 기준정보 등록 프로그램 보완 - 시설․부수시설물 등 추가기준 자료 등록 시 관련 항목 자동 활성화처리 - 각종 변동된 지수 및 형식코드관련 프로그램 보완 Ⅲ ETAX 시가표준액 게시 □ 주택외 건물의 시가표준액 일괄생성 및 ETAX 전송 ○재산세 시뮬레이션으로 시가표준액 일괄생성 - ‘17년도 시가표준액 조정사항을 세무종합에 적용하고 - 재산세 현시점대장으로 시뮬레이션을 처리하여 시가표준액 일괄생성 ○주택외 건물(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시가표준액 ETAX 일괄전송 -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의 지번별 시가표준액 정보 ETAX전송 □ ETAX 시가표준액 안내 ○‘17. 1. 4. 이후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주택외 건물에 대한 지번별 시가표준액 안내 시행 ○이택스 조회화면 - ETAX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 Ⅳ 세부일정 ○기준가액 데이터베이스 구축 : 16.12.23. ~ 12.31. ○프로그램 개발 : 16.11.10 ~ 12.31. ○재산세 시뮬레이션 : 17. 1. 1. ~ 1. 3. ○이택스 시가표준액 게시 : 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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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차량 등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시 활용하는2017년『시가표준액』세무종합시스템 적용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90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안순 (02-2133-3414) 관리번호 D00000286730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종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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