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실시제안 등록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실시제안 등록 안내 1.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7764호, 2017.1.6., 전부개정)과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제안 규정 전부개정 및 시행(2017.1.6.)에 따라 부칙 제7조(실시제안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실시제안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제출된 제안만 유효하오니 실시제안을 제출 예정인 각 직원은 이를 참고하시여 경과조치 기한 내에 지식공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제안 : 제안자 본인이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실행)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제안 ※ 지식공유시스템 접속 방법 :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지식공유시스템 클릭 붙임 : 1.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27764호) 전문 1부. 2. 공무원 제안 규정_개정문 개정 이유 1부. 3. 지식공유시스템 매뉴얼_사용자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팀장 신용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1/09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1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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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실시제안 등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15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3706-1911) 관리번호 D0000028673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