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아시아미용문화교류총연합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아시아미용문화교류총연합회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아시아미용문화교류총연합회) 1. 법인설립 허가 문화융합경제과-238호(2017. 1. 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제출한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허가내용 ○ 법인명칭 : 사단법인『아시아미용문화교류총연합회』 ○ 대 표 자 : 강 성 재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25, 604호(여의도동, 하남빌딩) ○ 설립목적 : 1. 아시아의 각 나라별 뷰티문화의 원활한 소통 2. 아시아 뷰티문화인 교류의 밤을 통해 민간교류의 중심역할 수행 3.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뷰티교육과 훈련 실시 4. 더 나아가 아시아 각 나라의 복지 향상에 기여 나. 허가조건 ○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인이 해산(파산에 의한 해산을 제외합니다)한 때에는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 본 허가 후 출연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뒤 2017.1.30.(월)까지 등기부등본 및 출연재산 이전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별도송부). 2. 사단법인 정관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설정환 패션산업팀장 강옥심 문화융합경제과장 01/09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2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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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아시아미용문화교류총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88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정환 관리번호 D0000028673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