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제7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후보자 추천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5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백윤기 박경서 01/09 정유승 협 조 『2017 제7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후보자 추천위원회 결과보고 2017.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제7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후보자 추천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일 시 : 2017. 1. 9.(월) 09:30~ ○ 장 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추천위원 : 6명 - 위 원 장 :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 위 원 : 박경서 건축기획과장, 송호재 주택정책과장, 임인구 임대주택과장 김장수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한옥조성과장 ○ 내 용 : 총감독 후보자 복수(2명) 추천 2 결 과 ○추천기준 : 건축문화행사 경험이 있고 총감독 직무에 적합한 자 ○추천결과 : **************************** 3 행정사항 ○ 건축정책위원회 상정요청 붙임. 1. 추천위원회 의결서 1부. 2. 후보자 약력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4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총감독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 2] 후보자 약력.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 제7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후보자 추천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5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6) 관리번호 D00000286665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