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1. 건설산업정보센터–2-11859(2016.1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하오니,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 31.(화)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다.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담당 김건로 ☎02-2133-82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1/0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0841077
20211012195555
본청
시설안전과-493
D00000286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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