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월중 소방차량 검사 계획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1월중 소방차량 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다. 소방행정과-9530(2016.08.11.)[차량 정기검사 처리 절차 알림] 라. 소방행정과-12(2017.1.2.)[2017.1월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알림] 2. 현장대응단에서 관리․운용중인 소방차량의 2017년 1월중 정기(종합)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검사일자: 2017.1.10.~2017.1.13.(4일간) ※ 기간중 일정 고려하여 출동 및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일자에 실시함 나.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다. 검사대상 차량(4대) 구분 차량명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검사 기간) 검사종류 기타 (예상금액) 1 은평200호 (다임구조공작자동차) 대형 특수 98가6638 2017.01.03. (만료일 전․후 30일) 종합검사 (무부하) 49,000원 2 은평12호 (전진27M굴절 사다리소방차) 대형특수 98가6632 2017.01.17. (만료일 전․후 30일) 종합검사 (무부하) 49,000원 3 은평14호 (우리화학소방 펌프자동차 ) 대형 화물 80서4989 2017.01.31. (만료일 전․후 30일) 정기검사 29,000원 4 은평78호 (AN650A) 이륜 서울은평아9235 2017.01.29. (만료일 전․후 30일) 정기검사 15,000원 라. 산출금액(공단 자동차검사수수료 기준): 금142,000원(일십사만이천원) 마. 대가지급: 신용카드 결제 ○ 예산과목: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구축/소방차량 운영관리/소방차량 유지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처리방법: 현장대응단 법인카드 사용후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에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의뢰함 3. 행정사항 가. 검사시 당일 근무일지 기록 및 안전운행에 철저 나. 검사 실시후 담당자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차량 정비내역에 기록 다. 법인카드 사용자는 세출예산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절차,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적합하게 처리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반납 철저 붙임 1. 검사대상 소방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4부. 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 1부. 3. 자동차검사 수수료 1부. 끝. ★담당자 정윤화 지휘2팀장 김경태 현장대응단장 01/09 정재룡 협조자 2팀차량관리주임 신경식 시행 현장대응단-23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현장대응단 / 전화 02)354-0119 /전송 02)389-0674 / jungyh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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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증 4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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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유효기간[제74조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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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중 소방차량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3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화 (02)354-0119) 관리번호 D00000286675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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