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도 하반기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실적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하반기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실적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35(2017.1.6)호 및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제3장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 관련입니다. 2.위와 관련 2016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실적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17. 1.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 2016년 7월 ~ 2016년 12월 3.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자금의 대여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바, 자립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시 안내 유의사항 : 지침상 장애인자립자금의 이율은 최대 연 3.0%를 의미하며, 융자기금의 변동금리(분기별 변동)에 금융기관 취급수수료(고정 1.5%)를 합한 금리가 실제 대출 금리임. ◇ 2017년 1/4분기 이율 1.62%(금리 0.12% + 취급수수료1.5%) 붙임 : 2016년 하반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작성양식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자립자금 담당 부서) ★주무관 권선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suna90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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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9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아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2866826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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