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참고인 입국시 통보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위반과 관련한 아래 참고인에 대하여, 입국시 통보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요청 사항 요청대상 위반내용 기 간 비 고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 ** ****** 제26조 위반 (무단방치) 입국시 ********* ****** 나. 통보 부서 : 성동구청 총무과(☎ 02-2286-6111) 다. 관련 문서 : 성동구청 총무과****************** 붙 임 : 성동구청 요청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오하나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5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10840398
20211012195555
본청
택시물류과-866
D00000286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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