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시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43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권동현 이용남 최윤종 01/09 최광빈 협 조 2017. 시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2017.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시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제안한 시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Ⅰ 사 업 개 요 󰏚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 성북구 등 9개 자치구 12개 사업 ❍ 대 상 지 : 성북근린공원 등 12개소 ❍ 사업기간 : 2017.1.~12. ❍ 사업내용 : 시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정비 및 시설개선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설계심의 후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 총사업비 : 1,029,0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2017 주민참여), 시설비(100-401-01) Ⅱ 추 진 절 차 ①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② 설계비 예산재배정 요청 ③ 설계용역비 재배정 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 ④ 설계용역 추진 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필요시) ⑥ 설계심의 요청 및 심의 자치구(주민의견수렴 등) 자치구→공원조성과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⑦ 설계심의 및 결과회신 ⑧ 계약심사(공사비) ⑨ 공사비 재배정 요청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 자치구→계약심사과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⑩ 공사비 재배정 ⑪ 공사 추진 ⑫ 착공 및 준공 보고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 자치구 자치구→공원녹지정책과 Ⅲ 세부 추진계획 󰏚 실시설계 ❍ 설계기준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적극 반영 - 안내판은 개선된 『도시공원 안내체계』메뉴얼에 맞도록 설계 - 공원시설물 색상은『공원시설 색채 디자인 가이드 라인』적용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여행화장실 가이드라인」준수 - 기존 로프휀스는 철거하고 목재휀스는 안전상 꼭 필요한 구간에만 설치 - 공원조성 기준에 맞추되 지역 주민의 의견과 편의 고려 - 어린이, 노약자 등을 배려한 배치·구성 및 위험시설 우선 정비 -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 설계심의 요청 ❍ 대 상 : 총공사비 1억원 이상(1억원 미만은 서류 심사) ❍ 요청시기 : 설계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 설계심의 요구서, 현장 동영상, PPT자료, 설계도서 각 5부 󰏚 설계심의 ❍ 심의시기 :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이내 ❍ 심의장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 ❍ 심의위원 : 5~6명(공원녹지정책과장 및 팀장) ❍ 사업설명 : 자치구 담당 팀장 및 용역수행자(책임기술자) ❍ 심의결과 : 심의시 제출된 의견은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결과 제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필요시) ❍ 건축물 신축, 시설물 등의 설치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사시행 ❍ 공사안내판(현수막) 설치 및 안전관리 철저 ❍ 식재 적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공사 조기 발주 ❍ 2017.11월 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착공보고(착공 후 3일 이내) 및 준공(정산) 보고(준공 후 10일 이내) 철저 Ⅳ 추 진 일 정 󰏚 2017. 1 ~ 2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설계용역 착수 ❍ 기술용역타당성 심의(자치구 → 기술심사담당관) ❍ 설계비 재배정(공원녹지정책과 → 자치구) 󰏚 2017. 3 ~ : 설계심의, 계약심사, 공사비 재배정 󰏚 2017. 4 ~ 11 : 공사발주, 착공 및 준공 붙임 : 1. 2017 시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부. 2. 공사설계심의 요구서(서식) 1부. 3. 착공 및 준공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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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43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동현 (2133-2033) 관리번호 D000002866830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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