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 사육농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금지 지도·감독(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 사육농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금지 지도·감독(알림) 1. 농식품부 방역관리과-448(2017.01.06.)호와 관련입니다. 2.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가금사육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과 남은음식물사료 등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및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AI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여부 확인 ○ 가금류 사육농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음 (단, 남은음식물사료는 사용 가능) * 위반시 제재조치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료제조업 관리부서 ○ 남은음식물사료제조업체 점검 시 열처리 공정 및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확인 ○ 남은음식물사료제조업체에서 남은음식물사료를 농가에 공급 시 밀폐된 용기 또는 덮개가 있는 사료보관통에 사료를 공급하도록 지도·홍보 □ 가축방역부서 ○ 가금농가 방역실태 점검 시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남은음식물사료의 적정 보관방법 준수여부를 확인 ○ 사료보관통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그 즉시 제거하여 철새 및 쥐 등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도 * 위반시 제재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 제1항제5의4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사료제조업관리부서)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01/09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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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 사육농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금지 지도·감독(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26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2866785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