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19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호남 최생인 정진일 구아미 01/09 한국영 협 조 주무관 이향란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17. 1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시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시행) □ 대 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 □ 예 산 액 : 129,670천원 2 예산 편성기준 및 편성금액 □ 편성기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지침서(행정자치부) 종류 편성목적 편성기준 기관 운영 ○ 기관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및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데소요되는 경비 ○ 본 부 장 : 25,800천원 ○ 부본부장(3급), 부장(4급) 일반회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준용 시책 ○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 본부 기준액 : 130,000천원 ※신규시설확장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유사조직에 계상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규모를 감안하여 편성가능(직급․회계간 형평성 고려) ○ 편성금액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합 계 129,670 2016년과 동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 계 35,620 본부장(2급) 25,800 부본부장(3급) 6,600 경영관리부장(4급) 3,220 시 책 업무추진비 (9개 사업) 소 계 94,050 정수장시설유지보수 6,840 가압장ㆍ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6,840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6,840 상수도관 누수복구 12,825 경영실적평가 6,840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11,115 아리수 인식개선 20,520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13,680 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 8,550 3 집행 기본방향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4 세부 집행계획 □ 집행계획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33,839천원(예산액의 5% 절감) ○ 시책업무추진비 : 94,050천원 (단위:천원)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27,889 10,658 10,658 10,658 10,658 10,658 10,658 10,658 10,658 10,658 10,658 10,658 10,651 기관 운영 (5% 절감) 소계 33,839 2,821 2,821 2,821 2,821 2,821 2,821 2,821 2,821 2,821 2,821 2,821 2,808 본부장 24,510 2,043 2,043 2,043 2,043 2,043 2,043 2,043 2,043 2,043 2,043 2,043 2,037 부본부장 6,270 523 523 523 523 523 523 523 523 523 523 523 517 경영관리부장 3,059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4 시 책 94,050 7,837 7,837 7,837 7,837 7,837 7,837 7,837 7,837 7,837 7,837 7,837 7,84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축의․부의금품 -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 지급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① 소속 상근직원(교육훈련, 파견 중인 자를 포함) ②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③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지급한도액 : 1건당 5만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집행기준[자체] ○본부장, 부본부장 : 본부 및 산하기관 - 본 부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 - 산하기관 : 예산 사정상 다음과 같이 지급범위 한정 ㉠ 본인의 결혼 또는 사망 ㉡ 5급이상자의 자녀 결혼 또는 양가 부모 사망, 기타 직원은 필요한 경우에 집행 ○부장 : 소관 부 및 업무가 연계된 경우 산하기관 집행 2) 부속실 운영 물품 구입 -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등 3) 격려금품 - 연말, 설, 추석에 본부 상근직원 및 산하기관 대표자에게 선물 지급 - 간부공무원이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① 취임에 따른 격려방문이나 시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행하는 방문 또는 순시 ② 사전에 에측할 수 없었던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③ 중앙부처 등 다른 유관기관 관계자와 소속기관을 동행하여 방문하는 경우 ※ 일상적 수시방문은 포함되지 않음 - 소속 상근직원 중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근무형태가 상시적으로 현장근무를 하는 자)의 특별한 노고로 인한 격려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퇴직 예정자도 가능)에게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격려금(현금지출)에 대한 집행기준[행정자치부] ○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4)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시책추진 등)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 □ 시책업무추진비 1) 시책 홍보 -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관계자 식사 제공 2)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타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업무추진비 사용시 유의사항 등 ○ ①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②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③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의무적 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기타 세부집행 방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붙임 :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1부. 끝. <붙임> 최근3년간 경영관리부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금액 : 천원) 사 업 명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합 계 129,670 129,670 129,670 2016년과 동일 기관 운영 소 계 35,620 35,620 35,620 2016년과 동일 본부장(2급) 25,800 25,800 25,800 부본부장(3급) 6,600 6,600 6,600 부장(4급) 3,220 3,220 3,220 시책 소 계 94,050 94,050 94,050 2016년과 동일 정수장시설유지보수 6,840 6,840 6,840 가압장ㆍ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6,840 6,840 6,840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6,840 6,840 6,840 상수도관 누수복구 12,825 12,825 12,825 경영실적평가 6,840 6,840 6,840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11,115 11,115 11,115 아리수 인식개선 20,520 20,520 20,520 상수도인력의 전문화 13,680 13,680 13,680 상수도행정서비스 지원 8,550 8,550 8,550 <참고자료> 업무추진비 편성 근거 □ 편성근거 : 2017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공기업과)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및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편성기준 - 특․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구 분 기 준 액(연액) 비 고 서 울 부 산 기타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5,800천원 23,400 〃 22,000 〃 22,000 〃 - 상하수도사업본부, 시․도, 시․군의 공기업특별회계소속 사업소장(4, 5급) ▹일반회계의 사업소장(시․도, 시․군․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준용 ※ 5급인 사업소장도 4급과 동일 적용 □ 시책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편성 ○ 편성기준 - 특․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사업본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서 울 부 산 대구․인천 광주․대전․울산 제주특별자치도 130,000천원 80,000천원 70,000천원 60,000천원 60,000천원 ※ 상기기준을 준수하되 신규시설확장사업,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유사조직에 계상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시책업무추진비 규모를 감안하여 편성 가능(직급․회계간 형평성 고려) - 본부를 제외한 사업소 ▹ 투자사업비의 규모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구 분 기준액 비 고 100억 미만 3,000천원 100억원이상~500억미만 4,000천원~5,000천원 500억원이상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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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19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남 (3146-1111) 관리번호 D0000028674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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