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변경내시 통보(1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변경내시 통보(1차)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37(2017.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사업(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내시를 통보하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e-호조 시스템에 지방비 매핑하여야 국고보조금 교부가 가능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유 생활관리사 인건비 상승: (842,000원→848,000원) 붙임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확정내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돌봄) 주무관 이혜경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1/0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22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5)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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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변경내시 통보(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8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2133-7422) 관리번호 D000002866695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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