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일괄협의회 의견 회신************ 1. 건축과-279(2017. 1. 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치 및 개요 - 대지위치 : ************** - 규 모 : 지하0층/지상3층, 연면적 199.11㎡ - 용도 및 공사종별 : 단독주택/신축 나. 급수공사 신청시 협의 및 직결급수 가능여부 - 지상2층 이하 : 순직결급수 가능 - 지상3층 이상 : 순직결급수 불가(별도의 가압급수시설필요) - 급수공사 신청 협의 : 상기부지와 가까운 거리에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지 않아 우리사업소와 별도의 급수협의 필요함. 3. 기타 : 급수공사 신청시(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축, 세대변경 포함) 건물내 수도입상관 및 세대 급수관 구경이 연면적 및 용도(구경)에 맞게 옥내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붙 임 : 1.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2.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혜진 주무관 송종범 시설관리과장 01/09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29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5 /전송 02-3146-5239 / royal6@seoul.go.kr / 부분공개(6)
10836498
20211012195555
본청
시설관리과-629
D00000286672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