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구급상황관리사 연가보상비 “누락분 추가지급” 계획 보고(4명)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나. 자원관리과-16849(2016.12.22.)호“2016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산정 자료 보고” 다. 자원관리과-16919(2016.12.23.)호“2016 구급상황관리사 연가보상비 지급(11명) 2. 위와 관련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사의 2016년도 연가보상비를 다음과 같은 추가지급 계획을 보고합니다. 가. 건 명 : 2016년 구급상황관리사 연가보상비 누락분 추가 지급**** 나. 금 액 : *********************** 다. 지급인원 :********* 라. 산정방법 : 기본급 × 1/30 × 개인별 잔여연가보상일 마. 지 출 일 : 2017.01.20.(금) 바. 지출방법 : 1월 보수에 합산하여 지급 사. 예산과목 : 재난관리 시스템 인프라 구축/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소방안전특별회계/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붙 임 : 2016년 연가보상비 추가지급 내역 1부. 끝.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1/09 김의한 협조자 담당자 나도영 시행 자원관리과-378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0835847
20211012195555
본청
자원관리과-378
D00000286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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