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시유재산) 무상임대 가능 여부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시설관리과-20688(’16.7.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성북구청에서 시행하는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성북2가압장 부지내 공유재산(시유지)을 성북구청에 무상임대 가능여부? ❍ 검토의견 - 우리본부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에 의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직영기업으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행정1부시장방침, 자산관리과-945호)’에 따라 ‘자치구’의 공공용임대는 무상이었으나, 유상임대 기준수립(’12.4)이후는 유상임대 원칙입니다. - 다만, 자치구에서 무상임대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서미희 재무회계과장 01/09 박병식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41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246 /전송 3146-1209 / wwkfaka@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35163
20211012195555
본청
재무회계과-413
D000002867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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