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2017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02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기곤 김형래 유보화 01/09 김인철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代변경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2017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 2017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주민주도의 마을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치구 단위에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지원단 개념 및 목표 󰏅 추진지원단 개념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가 주민·마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공무원 및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 민·관, 민·민, 관·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상호간)의 협력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담 조직 󰏅 추진지원단 목표 ○ 기존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의 변화를 촉진, 지원 ○ 민·관, 민·민, 관·관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자원 공유를 통해 지역의 사회안전망 강화 ○ 자치구별 사업 시행 2년 이내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 Ⅱ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개요 󰏅 대 상 : 1·2·3단계 시행 자치구 중 구별 全 동 시행 20개 자치구 ○ 1단계 4개 자치구 : 2015.6월부터 2017.5월까지 운영 지원 - 1단계 4개 자치구 : 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 2단계 13개 자치구 : 2016.5월부터 2018.4월까지 운영 지원 - 2단계 13개 자치구 : 종로, 동대문, 영등포, 관악, 강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 3단계 3개 자치구 : 2017.5월부터 2019.4월까지 운영 지원 - 전면 시행 3개 자치구(용산, 광진, 강북구) 구성 운영 - 일부동 시행 4개 자치구는 미운영 󰏅 설치·운영방법 :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의해 설치 ○ 복지기관·단체, 마을공동체관련기관 등의 기관에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민간이전)에 의해 구성된 지원단은 자치구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 실시 ※ 불가피한 경우 市 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 가능 󰏅 시행 단계별 추진지원단 역점추진사항 ○ 3단계 자치구 : 민관협력체계 준비, 추진체계(추진운영위원회, 합동연석회의) 및 민관협력체계(컨소시엄, 동단위 사례관리 등) 구축 ○ 2단계 자치구 : 사업컨텐츠 안정화 및 민관협력 체계 지속화 ○ 1단계 자치구 : 사업성과 정리 및 평가 공유, 상시적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완료, 추진지원단 성과 자치구로 이관 󰏅 지원예산 : 자치구별 년간(12월) 154,768천원 이내 지원 ○ 2년간 한시 지원, 계속 운영 필요 시 자치구 재원으로 운영 - 1단계 참여 자치구 4개구 × 66,273천원(5월) = 265,095천원 : 구별 인건비 53,773천원, 사업비(운영비포함) : 12,500천원 - 2단계 참여 자치구 13개구 × 154,768천원(12월) = 2,011,984천원 : 구별 인건비 124,768천원, 사업비(운영비포함) : 30,000천원 - 3단계 참여 자치구 3개구 × 105,875천원(8월) = 317,627천원 : 구별 인건비 85,875천원, 사업비(운영비포함) : 20,000천원 Ⅲ 추진지원단 세부 운영 계획 󰏅 인력구성 ○ 단장 및 직원은 총 3인으로 설치 - 단장은 자치구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 참여 - 복지, 건강 및 마을 분야 중심으로 분야별 전담인력 운영 ○ 단장․직원 인건비 편성기준 및 역할(예시) · 단장 : 실무경력 8년(사회복지시설 과장급), 운영 총괄 · 직원 : 실무경력 5년(사회복지시설 대리급), 분야별(복지,건강,마을) 전담 󰏅 운영체계 󰏅 주요 업무(역할) 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추진단이 보다 질 높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 - 추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협업 추진 ○ 복지·보건·마을·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 추진단, 동 주민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상시적·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현장 여건에 맞는 컨실팅 지원 ②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사업의 주체인 공무원, 주민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 시(市) 교육과 중복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컨텐트 개발 및 지원 - 강의식, 주입식 교육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지원 ▸동 단위 학습동아리(민관합동 학습동아리 포함) 운영, 공무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등 ○ 자치구의 특성 및 여건에 능통한 지역 전문강사 양성, 운영 지원 - 공무원 및 주민 중 역량 있는 지역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 구축 ③ 시 추진단·지원단 및 자치구 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시 정책이 동주민센터까지 공유되도록 지원 - 시 추진단 및 자치구 추진단 추진 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 ○ 현장(지역, 동주민센터)에서의 문제점, 정책시사점을 발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 -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보다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지원 ④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조직화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 지역자원조사 및 자원개발 방법 기획 및 실천 컨설팅 ○ 민·관의 자원의 업데이트 관리, 지역 내 공유를 통한 나눔 공동체 조성 - 지역자원 통합공유관리D/B를 구축하여, 나눔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⑤ 민·관 협력 촉진 및 연계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추진 ○ 복지(보건)+마을+행정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추진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시행 지원 - 민·관, 민·민, 동 주민센터 상호간 기능 분석 및 협력 우수사례 발굴, 공유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계획 ○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 교부 : 분기별 교부 : 1단계 자치구(1,4월), 2단계 자치구(1,4,7,10월), 3단계 자치구(4,7,10월) ○ 2017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계획 자치구 통보 : ’17.1.12까지 ○ 3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총괄부서 선정 : ’17.1.26까지 ○ 2017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계획 수립(구청 담당부서) : 1·2단계(1.26까지), 3단계(3.24까지) 수립 ○ 3단계 자치구 민간위탁(보조사업)기관 선정 : ’17.3.31까지 ○ 3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력채용 완료 : ’17.4.25까지 ○ 3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 : ’17.5.1~ ○ 3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실행계획서 작성(수탁기관) : 5.30까지 : 1·2단계 자치구는 2.17까지 작성 제출 󰏅 자치구 협조사항 ○ 3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총괄부서(담당자) 선정 결과 제출 : 2.3까지 : 자치구 4개부서(복지, 건강, 마을, 행정) 사전협의하여 선정 요망 ○ 3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붙임3) 및 실행계획서 제출 : 6.1까지 : 1·2단계 자치구는 2.19까지 제출 ○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력채용 시, 市 운영위원, 추진지원단을 면접위원으로 참여 ○ 자치구 추진단(4개부서)과 추진지원단 정기 연석회의 정례화(가급적 주1회 정례화, 불가피한 경우 격주1회 이상 운영) ○ 자치구 단위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시 자치구 추진지원단장 당연 참여 ○ 시·자치구 추진지원단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 협조 등 적극 지원 붙임 1.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지원 기준 1부. 2.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건비 산출내역 1부. 3.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제출서식) 1부. 끝.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지원 기준(2017년) 󰏅 예산지원 기준 ○ 지원기간 : 2년간 한시 지원(시비 100%) ○ 소요예산 : 자치구별 년간 154,768천원 기준 적용 ※ 1·3단계 자치구는 운영기간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 적용 : 1단계(5월 운영), 3단계(8월 운영)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산출 내역>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비 고 계 154,768 인 건 비 124,768 팀장(과장)급 1명 : 47,705천원×1명 대리급 2명 : 38,551천원×2명 ※ ’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과장급-3급 8호봉, 대리급-4급 5호봉 운 영 비 6,000 500천원×12개월 사 업 비 소 계 24,000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연구조사 7,500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 5,000천원 컨설팅 및 연구조사 등 2,500천원 자원발굴 및 조직화 6,500 자원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원 : 2,500천원 자원관련 민·관협력 지원 등 4,000천원 주민 소통, 민관협력 및 역량강화 10,000 월례회의, 간담회 등 3,600천원(250천원*12월) 워크숍 3,000천원(3,000천원*1회) 학습동아리 및 합동연석회의 운영 등 3,400천원 붙임2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건비 산출내역 󰏚 1단계 자치구 인건비 지원 기준액(5월)------------------ 54백만원 ○ 추진지원단 단장(1명) (단위: 원) 구 분 2017년 기준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20,583,870 소계 16,147,000 기본급 12,050,000 2,410,000원*5월= 3급 8호봉 적용 기말수당 2,410,000 2,410,000원*1회= 연200% 명절휴가비 1,687,000 1,687,000원*1회= 연2회(설, 추석) 기본급 60%지급) 소계 4,436,870 연장근로수당 1,008,950 201,790원*5월= 월10시간 기준 정액급식비 500,000 100,000원*5월= 매월  가족수당 300,000 60,000원*5월= 배우자40, 기타20 기준 퇴직적립금 1,292,920 1,292,920원*1회= 통상임금(3,045,970)*5/12 4대보험 기관부담금 1,335,000 267,000원*5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추진지원단 단원(2명) (단위: 원) 구 분 2017년기준 인건비산출 산출내역 비고 계 16,595,020 ×2명=33,190,040 소계 12,776,900 기본급 9,535,000 1,907,000원*5월= 4급 5호봉 적용 기말수당 1,907,000 1,907,000원*1회= 연200% 명절휴가비 1,334,900 1,334,900원*1회= 연2회(설, 추석) 기본급 60%지급) 소계 3,818,120 연장근로수당 798,400 159,680원*5월= 월10시간 기준 가족수당 300,000 60,000원*5월= 배우자40, 기타20 기준 정액급식비 500,000 100,000원*5월= 매월 퇴직적립금 1,019,720 1,019,720원*1회= 통상임금(2,447,320)*5/12 4대보험 기관부담금 1,200,000 240,000원*5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2단계 자치구 인건비 지원 기준액(12월)----------------- 125백만원 ○ 추진지원단 단장(1명) (단위: 원) 구 분 2017년 기준 인건비 산출 산출내역 비고 계 47,705,500 소계 37,114,000 기본급 28,920,000 2,410,000원*12월= 3급 8호봉 적용 기말수당 4,820,000 2,410,000원*2회= 연200% 명절휴가비 3,374,000 1,687,000원*2회= 연2회(설, 추석) 기본급 60%지급) 소계 10,591,500 연장근로수당 2,421,530 201,790원*12월= 월10시간 기준 정액급식비 1,200,000 100,000원*12월=  매월 가족수당 720,000 60,000원*12월= 배우자40, 기타20 기준 퇴직적립금 3,045,970 3,045,970원*1회= 통상임금(3,045,970) 4대보험 기관부담금 3,204,000 267,000원*12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추진지원단 단원(2명) (단위: 원) 구 분 2017년 기준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38,531,250 ×2명=77,062,500 소계 29,367,800 기본급 22,884,000 1,907,000원*12월= 4급 5호봉 적용 기말수당 3,814,000 1,907,000원*2회= 연200% 명절휴가비 2,669,800 1,334,900원*2회= 연2회(설, 추석) 기본급 60%지급) 소계 9,163,450 연장근로수당 1,916,130 159,680원*12월= 월10시간 기준 가족수당 720,000 60,000원*12월= 배우자40, 기타20 기준 정액급식비 1,200,000 100,000원*12월= 매월 퇴직적립금 2,447,320 2,447,320원*1회= 통상임금(2,447,320) 4대보험 기관부담금 2,880,000 240,000원*12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3단계 자치구 인건비 지원 기준액(8월)------------------- 86백만원 ○ 추진지원단 단장 (단위: 원) 구 분 2017년 기준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32,847,970 소계 25,787,000 기본급 19,280,000 2,410,000원*8월= 3급 8호봉 적용 기말수당 4,820,000 2,410,000원*2회= 연200% 명절휴가비 1,687,000 1,687,000원*1회= 연2회(설, 추석) 기본급 60%지급) 소계 7,060,970 연장근로수당 1,614,320 201,790원*8월= 월10시간 기준 정액급식비 800,000 100,000원*8월= 매월  가족수당 480,000 60,000원*8월= 배우자40, 기타20 기준 퇴직적립금 2,030,650 2,030,650원*1회= 통상임금 (3,045,970)*8/12 4대보험 기관부담금 2,136,000 267,000원*8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추진지원단 단원(2명) (단위: 원) 구 분 2017년 기준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26,513,890 ×2명=53,027,780 소계 20,404,900 기본급 15,256,000 1,907,000원*8월= 4급 5호봉 적용 기말수당 3,814,000 1,907,000원*2회= 연200% 명절휴가비 1,334,900 1,334,900원*1회= 연2회(설, 추석) 기본급 60%지급) 소계 6,108,990 연장근로수당 1,277,440 159,680원*8월= 월10시간 기준 가족수당 480,000 60,000원*8월= 배우자40, 기타20 기준 정액급식비 800,000 100,000원*8월= 매월 퇴직적립금 1,631,550 1,631,550원*1회= 통상임금 (2,447,320)*8/12 4대보험 기관부담금 1,920,000 240,000원*8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산출기준 적용, 연장근로수당은 예산범위내 15시간까지 편성 가능 붙임3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서식) 󰏚 3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현황(1,2단계 제외) 구 분 ○○구 담당부서 운영방식 위탁(보조)기관명 위탁추진 사항 계획수립(일자) 위탁기관선정(일자) 인력채용(일자) 등 일정별 기재 채용인력 - 분야별 : 명 예산집행 계획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017년 주요사업 NO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요경력 분야 사무실 휴대폰 1 ○○○ (세) 사진 단장 복지,마을,보건 등 2 ○○○ (세) 사진 팀장 3 ○○○ (세) 사진 팀장 󰏚 ○○구 추진지원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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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02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곤 (02-2133-5835) 관리번호 D0000028666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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