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알림

“업무에 밝은, 민원에 맑은 청렴한 송파!”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알림   1.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의하여 공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1. ~ 12.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2. 2017년 재산변동신고가 1.1. ~ 2. 28간 시행되오니 아래 주요 일정을 참고하시어 고지거부 등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되도록 조기에(2017. 2. 15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는 등 불성실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혹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재산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신고기간 : 2017. 1. 1. ~ 2. 28. ○신 고 자 : 4급이상 공무원,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및 임원, 특정부서 5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등 ○신고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및 동산, 증권, 채무 등 ○신고방법 : 재산등록시스템(www.peti.go.kr) 접속 후 등록 ○주요일정 - 고지거부 신청 : 2017. 1. 1. ~ 1. 31(재심사자는 2.28까지) - 금융정보 활용 : 2017. 1. 21.부터 활용입력 가능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 제출 후 수정 : 2.28.일 까지 시스템에서 신고서 수정 가능, 신고기간 이후는 10일 이내 승인요청 붙임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일근 행정팀장 代이문복 소방행정과장 전결 01/06 김우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9 /전송 02-3402-1190 / 7574yi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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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0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일근 (02-431-4109) 관리번호 D00000286545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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