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분실물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분실물과 관련하여 민원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시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친절히 응대하지 못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로 인해 겪으셨을 불편함과 답답한 마음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보통 한대의 택시를 두명의 기사가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시간에 따라 해당기사가 10시간 이상 운전을 마치고 귀가하고, 그 차량을 다른 기사가 교대로 운전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택시에서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택시기사가 물건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내리신 후에도 많은 사람이 택시를 타고 내리고, 특히 택시에는 음주후 귀가하는 승객이 많은 만큼 다른 사람이 물건을 습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택시회사나 기사분께서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하지 못해 마음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시 회사 직원에 대해 서울시에서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승객들의 분실물을 잘 찾아줄 것을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택시회사들이 승객들의 분실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택시물류과(박미라 주무관 2133-2328)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01/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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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413
본청
택시물류과-611
D000002865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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