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신고 민원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신고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님이 말씀하신 3,600원에서 4,600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확인결과 결재시 콜 호출요금이 함께 부과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 택시요금 기준은 콜 요청시 주간(04~24시)에는 1,000원, 야간(24~04시)에는 2,000원을 운수종사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 요청시 위의 금액을 받는것은 정상적이며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카카오택시는 자유업으로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택시의 콜비 무료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카카오 택시에서 무료로 콜비를 운영하나 콜비를 받느다고 하여 위법사항이 아니며, 카카오 택시측에 해당차량 이용정지 또는 재발방지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주무관 김상동 택시물류과장 01/06 代최재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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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고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63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28661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