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신고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님이 말씀하신 3,600원에서 4,600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확인결과 결재시 콜 호출요금이 함께 부과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 택시요금 기준은 콜 요청시 주간(04~24시)에는 1,000원, 야간(24~04시)에는 2,000원을 운수종사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 요청시 위의 금액을 받는것은 정상적이며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카카오택시는 자유업으로 등록이나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택시의 콜비 무료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카카오 택시에서 무료로 콜비를 운영하나 콜비를 받느다고 하여 위법사항이 아니며, 카카오 택시측에 해당차량 이용정지 또는 재발방지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경수 주무관 김상동 택시물류과장 01/06 代최재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0833610
20211012195413
본청
택시물류과-663
D00000286619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