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주택 재계약 임대보증금 과오납입분 반납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 (경유) 제목 임대주택 재계약 임대보증금 과오납입분 반납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6년 단기보호시설(이음) 임대주택 재계약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과오납입분에 대한 반납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계약 :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136-18(201호, 202호, 301호,401호) 나. 계약기간 : 2017.01.01.~2018.12.31. (2년간) 다. 계약체결 : 2016.12.22.(목) 라. 반납금액 : 금50,910원(금오만구백일십원) (단위 : 원) 구 분 임대보증금 기 납입금 반납요구액 비 고 임대보증금 과오납입분 반납요청 1,186,000 1,236,910 50,910 납입금 중 임대료분 반납 마. 납부방법 :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붙 임 전용계좌 납부고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미 실무사무관 조일수 보건의료정책과장 01/05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82 ( 2017.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48 /전송 02-768-8834 / asim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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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계약 임대보증금 과오납입분 반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82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2864065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