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을지로)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을지로)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2. 위와 관련 을지로119안전센터 내 비치 ․ 보관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불가한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 일자 : 2017. 01. 02(월) 나. 폐기의약품 : 아미오다론 12앰플 다. 폐기 장소 : 재난관리과 구급팀 라. 폐기 방법 : 구급팀 일괄폐기 붙임 : 1. 의약품 폐기 의뢰서 1부. 2.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목록 1부. 끝. 담당자 김보라 1팀장 전용식 센터장 01/05 나종성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83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698 / bora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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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을지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을지로119안전센터-83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라 (02-2235-0119) 관리번호 D000002864963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